E-9 외국인근로자, 어떻게 우리 회사로 모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그리고 인사 담당자 여러분~! 요즘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특히 제조업이나 농어업 현장에서는 더욱 그럴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절차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
가장 먼저! 내국인 채용 노력이 필요해요
“바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력을 모셔오기 전에, 먼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해요. 이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도 명시된 중요한 원칙이랍니다.
보통은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인 신청을 하고 최소 7일 이상 내국인 채용 공고를 내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요. 만약 사장님께서 신문이나 방송, 정기간행물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3일 이상 구인 노력을 하셨다는 걸 증명하시거나, 고용센터에서 사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3일로 단축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짧죠?!
좋아요, 이제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 볼까요?
이렇게 내국인 채용을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원하는 인력을 다 채용하지 못했다면, 이제 드디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주의할 점! 만약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직자를 알선해 주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절하셨다면 내국인 구인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구인 노력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 및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함께 내야 해요.
고용센터에서 딱 맞는 인재를 추천해 드려요
신청서가 잘 접수되고 요건 검토가 끝나면,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분들 중에서 사장님이 제시하신 조건(업무 능력, 경력 등)에 맞는 분들을 보통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추천해 준답니다. 만약 조건에 맞는 분이 3배수가 안 된다면, 그 인원만큼만 추천될 수도 있어요.
이 추천 명단을 받으시면,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우리 회사와 함께할 외국인근로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혹시 이 기간 안에 마땅한 분을 찾지 못했다면… 아쉽지만 고용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 악화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해요!
드디어! 고용허가서 발급 완료!
“바로 이 사람이다!” 싶은 인재를 찾으셨다면, 고용센터에 알리고 최종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허가서에는 채용될 외국인근로자의 성명과 고용허가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채용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이죠!
고용허가서 발급 후, 본격적인 채용 준비!
고용허가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외국인근로자분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하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있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꼼꼼하게 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사용해서 체결해야 해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외국인근로자분께 꼭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 기간, 얼마나 될까요?
E-9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은 최초 3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이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무했고 사업주도 계속 고용하기를 원한다면, 재고용 허가를 통해 1년 10개월(2년 미만) 범위 내에서 한 차례 더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총 4년 10개월 근무 가능)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비자 발급? 어렵지 않아요! (사증발급인정서)
근로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이제 외국인근로자분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사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때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인정서(또는 인정번호)가 있으면 외국인근로자분이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 고용허가서 재발급 알아두기
만약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근로계약까지 맺었는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나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 시작이 불가능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부터 근무 시작까지!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분이 한국에 입국한 후,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단계들을 살펴볼까요?
한국 생활 적응 필수! 취업 교육
외국인근로자분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하셨다면,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데요, 한국의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 문화, 기초적인 한국어 등 국내 취업 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드디어 함께 일해요! 근로 시작
취업 교육까지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으로 인도하여 배정하고, 드디어 함께 땀 흘리며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일하는 일만 남았네요!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고용허가기간 연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고용 허가를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면, 고용허가 기간 연장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연장된 기간이 기재된 고용허가서를 다시 발급해 줄 거예요.
알아두면 좋은 점: 재입국 제한 기간
E-9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근로자가 취업 기간 만료 등으로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자격으로 한국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론, 앞서 설명드린 재고용 허가를 통해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마무리하며: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고용을!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함께 일하게 될 외국인근로자분들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성공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나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