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험 가입 의무, 당신이 몰랐던 진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등 필수 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보험가입의무

 

외국인근로자 보험 가입 의무 사용자 안내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계신 사장님들, 주목해주세요! 😊 오늘은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외국인 근로자도 소중한 우리 일터의 동료잖아요?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장님도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 가입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봐요!

꼭 가입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 놓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근로자처럼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아야 해요. 그래서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중요한데요,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이건 무조건 가입! 예외는 거의 없어요.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험이에요.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물론 아주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선원법」처럼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사 서비스, 그리고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니면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병원 갈 때 꼭 필요한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면 아플 수 있잖아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사장님께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우리 회사에 새로운 외국인 식구가 왔어요!”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신고해주셔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깜빡하면 안 되겠죠?!

고용보험: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 신청 절차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 훈련을 지원받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보험인데요.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무 가입은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이걸 ‘임의 가입’이라고 한답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저도 고용보험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사장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가입 신청 후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즉, 피보험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했어요!” 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요(「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건설 공사 중 일정 규모 미만이거나 가사 서비스 등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국민연금: 서로서로 혜택을!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죠.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법이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자국의 연금 제도를 적용해 줄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어떤 나라가 해당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에서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E-9, H-2 비자 근로자의 경우,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납부했던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은 상호주의 원칙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제2호). 이건 정말 다행이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보험도 있어요!

4대 보험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장님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두 가지 더 있답니다. 바로 ‘출국만기보험·신탁’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인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출국만기보험·신탁: 퇴직금 걱정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줘야 하지?” 고민 많으셨죠? 출국만기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하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출국하거나 다른 이유로 퇴직하게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데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취업 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E-9 또는 H-2 비자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단, 건설업에서 H-2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 가입은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매달 월 통상임금의 8.3% 이상 금액을 보험료나 신탁금으로 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사장님이 따로 지급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보험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되고,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사장님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

임금체불 보증보험: 월급 떼일 걱정? 이 보험으로 안심!

혹시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럴 때를 대비한 보험이 바로 ‘임금체불 보증보험’이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장님은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역시 건설업 H-2 근로자 고용 시는 제외).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은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과 비슷하니 참고하시구요. 가입 시기는 출국만기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랍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보험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출국만기보험·신탁이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기면 당연히 불이익이 따르겠죠?

  • 출국만기보험·신탁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이것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벌금도 문제지만, 외국인 근로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제때 가입하셔야 해요.

마무리하며

사장님들,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알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를 보호하는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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