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과 사업장 변경의 숨겨진 진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취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세요! #취업기간및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맘대로 직장 못 옮긴다고?! 🤔 취업 기간과 사업장 변경, A to Z 파헤쳐 보기!

“어? 외국인 근로자도 함부로 직장 못 옮겨? 😮” 네, 맞아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그리고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취업 기간과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한이 있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알아두면 정말 유용해요! 마치 내 옆자리 친구가 알려주는 것처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

외국인 근로자,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 취업 기간 뽀개기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년이 땡~ 하고 지나면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취업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 😎

3년 꽉 채웠다면? 6개월 후 다시 만나요! 👋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3년의 취업 기간이 끝나고 한국을 떠나셨다면, 아쉽지만 6개월은 기다려야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

꿀팁! 재고용 허가로 최대 5년까지 쭉~ 일할 수 있어요! 💖

여기서 잠깐!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사장님도 “우리 ○○씨 없으면 안 돼!”라고 인정한다면? 😎 3년 만료 전에 사장님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총 5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답니다. 🤗

사업장,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을까? 🏢 사업장 변경 완전 정복!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처음 일하기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해요. “에잇, 그럼 난 무조건 3년 동안 꼼짝없이 여기 있어야 해? 😥”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업장 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1. 사장님이 갑자기 “우리 회사 문 닫아요~” 😭 :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갑자기 문을 닫기 직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죠?
  2. “사장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폭언, 폭행 등 사장님의 부당한 처우 때문에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힘들다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요.
  3. “아이고, 내 몸이야!” 🤕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다면 사업장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4. 사장님이 “저, 죄송한데…” 😥 : 사장님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변경, 이렇게 신청하세요! ✍️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 사업장변경신청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
  •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있을까? 횟수 제한 알아보기!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어요. 3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동안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요. 하지만! 회사 문 닫는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

사업장 변경, 방해하면 안 돼요! 🚫

만약 누군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며… 💖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한국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를 응원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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