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신청 자격! 당신도 받을 수 있을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그 가족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신청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신청 자격 기준

안녕하세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시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필요한 도움도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의료 지원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

낯선 환경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 의료비 걱정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를 잘 알아두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의료급여, 어떤 도움인가요?

의료급여가 뭐예요?

“의료급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보험처럼, 의료급여도 아플 때 병원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예요. 특히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분들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정말 다행이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가족과 함께 남한에 오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보호대상자의 가족도 함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보통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같이 살면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해요. 예를 들면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등이 해당되겠죠?

혹시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더라도 배우자나, 만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 (단, 따로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의료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받게 되나요?

하나원이나 보호센터에 계실 때

처음 남한에 오셔서 하나원이나 보호센터에 계실 때는 의료급여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요. 왜냐하면요~ 시설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원이나 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료급여 자격을 신청해주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복잡한 소득이나 재산 조사는 생략된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부터는 가구원의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해서 자격이 부여돼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시설 담당자가 여러분의 정보를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등)에 전달해서 정식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답니다. 참 편리하죠?

거주지로 이사하신 후

하나원을 나와서 배정받은 거주지로 이사하신 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하나원에서 여러분이 이사 갈 지역의 보장기관에 미리 연락은 해두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전입신고를 마치면, 해당 지역의 보장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거예요. 이때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전체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의료급여 지원을 계속 받을지 결정하게 된답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협조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의료급여 신청은 보호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와 함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제출하시면 돼요. 혹시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격 기준, 꼼꼼히 알아봐요!

소득과 재산,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원을 나온 후에는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 등)가 있는지,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떤지는 따지지 않아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이 부분은 정말 큰 혜택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판단하는데요, 여러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단,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 능력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의료급여 소득 기준은 가구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1.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해요.
  2.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된답니다.
  3. 취업 특례 가구 (주목!):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난 분들을 위한 특별 기준이에요! 근로나 사업소득 증가로 위의 50% 기준을 넘게 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라면 계속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참고: 202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상한 예시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 보장기관에 확인 필수!)]

가구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근로능력가구 (중위소득 50%)약 111만원약 184만원약 236만원약 286만원
근로무능력가구 (+1인 중위 50%)약 184만원약 236만원약 286만원약 335만원
취업특례가구 (중위소득 160%)약 357만원약 589만원약 754만원약 917만원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상한은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의료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의료급여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 때문에 다치거나 아프게 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스스로 의료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이 경우 가구원 전체가 중단될 수 있어요!)에는 의료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중단 시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되니, 내용을 잘 확인해보셔야 해요.

건강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북한이탈주민분들 중 거주지 보호기간(보통 5년) 내에 계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어떠셨나요?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기를 바라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렇게 든든한 지원 제도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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