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거지원! 특별공급으로 새 집 찾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에는 주택알선과 특별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무상 주택 제공 및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금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주택알선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주택알선 특별공급 안내 😊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 정말 쉽지 않으셨죠?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집’, 즉 주거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든든한 보금자리 마련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 제도, 특히 주택알선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낯선 땅, 첫 보금자리 마련하기: 주거지원 알아봐요!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 안정적인 집이 있다면 마음의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즉 보호대상자라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첫걸음이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는 연령이나 세대 구성 등을 고려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지원에는 주택을 알선해주거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걸 ‘주거지원금’이라고 불러요!)이 포함돼요.

다만, 모든 분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보호대상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재산 상황, 사회 적응 정도, 정착 의지 등에 따라 주거지원금의 일부만 지원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중요한 점!

지원받은 주택은 소중한 보금자리인 만큼,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통일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저당권 설정)로 제공할 수 없답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하나원 퇴소 후, 내 집은 어디에?: 임대주택 알선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집 문제일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알선해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나원을 퇴소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여러분이 살게 될 임대주택을 찾아 연결해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희망 지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지역에 바로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도 있어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안정적인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이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1인 세대를 기준으로 1,60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돈은 우선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되고요, 만약 보증금을 내고 돈이 남았다면?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받으실 수 있답니다. 목돈이 한 번에 생기는 셈이니, 잘 계획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꼭 기억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선받은 임대주택 역시 2년 동안은 통일부 장관의 허가 없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 집 마련의 기회!: 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외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보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주어집니다! 바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예요.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이란?

보호대상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는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인데요. 해당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답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10%를 넘어서도 가능해요!)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능해요!

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주목! 북한이탈주민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시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자격 조건 확인은 필수!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기준이 조금 달라요!)
  • 자산 기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해요.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특히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신청 시점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 총자산은 소득 2분위 순자산 평균값 기준, 자동차는 3,700만 원대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기준 등)

정확한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신청은 어떻게?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희망하신다면, 주택 분양·임대신청서를 작성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따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할 때: 공동생활시설

만약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로 이동했는데, 주택 알선이 조금 늦어지거나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의 보호가 종료되었지만,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 바로 공동생활시설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요?

공동생활시설은 마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시 거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여정, 설레기도 하지만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주거지원 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참고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률은 사회 변화에 맞춰 계속 보완되고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일부가 2025년 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통일부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힘껏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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