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인, 누가 될 수 있을까? 🤔 자격 조건 알아보기!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추를 꿰는 발기인! “나도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2025년 기준으로 발기인의 자격 조건과 인원수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발기인, 아무나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법인도, 미성년자도 모두 발기인이 될 수 있답니다. 👍
- 미성년자도 가능?! 네, 맞아요! 중학생도 발명 상품 제조를 위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민법」 제5조 참조)
- 혼자서도 OK!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도 제한이 없어요. 즉, 1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 혼자서 모든 걸 척척 해내는 멋진 대표님, 응원합니다! ( 「상법」 제288조 참조)
발기인 조합, 어떻게 운영될까?
2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회사 설립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면, 발기인조합이 결성되는데요. 이 조합은 「민법」 상의 조합 규정을 따르게 돼요. 발기인조합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정관 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 결정처럼 「상법」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 「민법」 제706조제2항 , 「상법」 제289조제1항 , 제291조 )
발기인의 책임,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
회사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기인으로서의 책임도 꼼꼼히 알아둬야겠죠? 회사가 성립한 경우와 성립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발기인의 책임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된 경우 🚀
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해서 발기인의 책임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크게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 자본충실책임: 회사 설립 후 미인수 주식이 발생하거나 주식인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해당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돼요. 또한, 주식인수가액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 「상법」 제321조 )
- 미납 주식, 내가 책임?!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주식 2,000주가 미납 상태라면, 발기인은 총 1,000만원을 연대하여 납입해야 하는 거죠.
-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심지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 「상법」 제322조 )
- 주주대표소송: 대표이사가 발기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상법」 제209조 , 제324조 , 제403조제1항 및 제3항)
회사가 설립에 실패한 경우 😥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설립되지 못했을 때도 발기인은 책임을 져야 해요.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 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발기인이 부담해야 한답니다. ( 「상법」 제326조 )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등에 회사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한 “유사발기인”도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져요! 자본충실책임, 회사 미성립 시 연대책임, 설립 비용 부담 등 발기인과 똑같은 의무를 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상법」 제327조 )
발기인,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발기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발기인의 특별배임죄와 이사, 감사 등의 조사업무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게요.
발기인의 특별배임죄
발기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 「상법」 제622조제1항 )
- 법인 발기인의 경우: 발기인이 법인이라면,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벌칙을 받게 돼요. ( 「상법」 제632조 및 제637조 )
조사업무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발기인이 이사, 감사, 검사인 등의 회사 설립 사항 조사업무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위반행위로 형을 받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 「상법」 제635조제1항 제3호)
주식회사 설립, 설레는 일이지만 발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죠? 꼼꼼히 확인하시고, 멋진 회사를 만들어나가시길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