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운영,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 회계, 공개, 감독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기
협동조합 운영, 생각보다 복잡하죠? 🤔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협동조합 운영의 변경, 회계, 공개, 감독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옆집 언니/오빠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협동조합, 변화에 발맞춰 내부 규정도 바꿔야죠!
정관 변경, 총회에서 결정하세요!
협동조합의 정관은 조직 운영의 핵심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해요! 마치 회사의 ‘헌법’을 바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니까요. 변경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관 변경 시에는 변경하려는 사항, 총회 의사록 사본, 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특히 출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쳐야 한답니다. 😥
규약 및 규정 변경,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관 외에도 협동조합 운영에는 규약과 규정이 필요해요. 규약은 총회에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회운영규약이나 선거관리규약 같은 건 규약으로, 이사회운영규정이나 인사규정 같은 건 규정으로 정하면 되겠죠? ^^
규약이나 규정은 협동조합 운영의 ‘살’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출자 발행, 자본 확충의 좋은 기회!
경영이 건전한 협동조합이라면 우선출자를 발행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어요. 우선출자는 일반 출자보다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한 출자 방식이에요. 마치 ‘VIP 회원권’ 같은 느낌이랄까요? 😎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면 직전 연도에 경영공시를 하고,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또한, 우선출자 총액은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투명한 회계 관리, 신뢰의 기본이죠!
회계연도 및 회계 구분, 명확하게!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요. 각 회계별 사업 부문도 정관에 명시해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총회의 의결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마치 회사의 ‘연간 계획’을 발표하는 것처럼요!
적립금 적립, 미래를 위한 든든한 보험!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하면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립해야 해요. 법정적립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 보전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마치 ‘비상금 통장’ 같은 거죠.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정해진 순서대로!
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월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 순서대로 처리해야 해요. 마치 ‘빚’부터 갚고 ‘저축’하는 것처럼요! 😉
배당 시에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결산보고 및 출자감소 의결, 꼼꼼하게!
정기총회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결산보고서에는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죠.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해야 한답니다.
투명한 운영 공개, 조합원의 알 권리!
운영사항 공개 및 서류 비치, 의무적으로!
협동조합은 정관, 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 주요 운영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또한, 이러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조합원 및 채권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마치 ‘오픈 북’처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
경영공시, 일정 규모 이상은 필수!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경영공시 자료에는 정관, 규약,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등이 포함돼요.
협동조합 감독, 든든한 울타리!
활동사항 감독, 시·도지사가 책임진다!
시·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실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협동조합 운영,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꼼꼼하게 챙기면 문제없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