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당신이 놓친 필수 정보 총정리!

2025년에도 계속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환수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5년에도 꼼꼼하게 알아봐야겠죠?! 😉 대상, 신청, 지급, 환수, 이의신청까지 완벽 정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 다행히 정부에서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을 거예요.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될 예정이니, 꼼꼼하게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모든 것을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대상부터 신청, 지급, 환수, 이의신청까지!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손실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핵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쉽게 말해,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에 제한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 집합 금지 조치: 영업장소 내에서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
  • 운영 시간 제한 조치: 영업시간을 줄여서 운영해야 하는 경우
  • 이용자 밀집도 완화 조치: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인원 제한 등으로 손님을 적게 받아야 하는 경우

소상공인만 해당될까요? 중소기업은요?

원칙적으로는 소상공인만 해당되지만, 예외도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 봐야겠죠?!

손실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준비물은 손실보상신청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신속 지급을 위한 사전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미리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덕분에 신청하고 나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답니다!

손실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손실보상금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지급하게 돼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만약 신청인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지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4년 7월 16일에 발령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50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손실보상금,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 뱉어내는 경우는요? 뱉어내는 절차는요? 뱉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환수 사유

손실보상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답니다.

  1.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환수 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죠.

환수를 피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신청하는 거겠죠?! 😊 착오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손실보상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 📣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만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금 관련하여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2025년에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소벤처기업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다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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