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분쟁, 법령으로 간단히 해결하기!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분쟁관리

 

공동주택 반려동물 분쟁 관리 책임 법령

안녕하세요! 😊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죠? 복슬복슬 강아지, 도도한 고양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정말 큰 행복을 주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가끔 반려동물 때문에 이웃 사이에 작은 오해나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책임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규칙을 잘 지킨다면, 우리 모두 웃으며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가족으로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전, 혹은 이미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아파트의 규칙과 법적인 의무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허락부터 받아야 할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키우려면 먼저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입주자나 사용자는 반려동물 사육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 관리주체? 우리가 흔히 아는 관리사무소장님, 주택관리업자 등이 해당된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우리 아파트 규칙 확인! 가장 중요한 건, 각 아파트마다 정해진 ‘관리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사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관리규약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 꼭 등록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특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해요. 이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거나,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 미등록 시? 깜빡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외출 시 필수템! 인식표와 목줄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몇 가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해요. 우리 아이의 안전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죠!

  • 인식표 부착: 등록된 동물이라면 이름, 보호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꼭 부착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혹시라도 길을 잃었을 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이걸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5호).
  • 목줄(가슴줄) 착용: 외출 시에는 반드시 2미터 이하 길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해야 해요. 혹은 안전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특히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짧게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역시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

‘우리 애는 안 물어요’는 이제 그만! 맹견 관리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을 키우시는 경우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 외출 제한: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안전장치 필수: 3개월 이상 맹견과 외출 시에는 2미터 이하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탈출 방지 기능이 있는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2조의5). 입마개는 호흡이나 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해요.
  • 추가 준수사항: 사육 장소에 경고문 부착, 탈출 방지 시설 설치, 공용 공간에서의 이동 제한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도 필수랍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제3호).
  • 책임 보험 가입: 맹견 소유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5호).
  • 위반 시 처벌: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01조).

이웃과의 평화를 위한 펫티켓, 이것만은 꼭!

법적인 의무사항 외에도,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기본적인 예절, 즉 ‘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산책 중 ‘실례’는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반려동물과 산책하다 보면 배설을 하게 되죠? 대변은 당연하고, 소변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나 평상, 의자 등 사람이 이용하는 기구 위에 봤다면 즉시 깨끗하게 치워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제3호).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제6호). 잠깐의 수고로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공용 공간에서는 더 조심해주세요!

앞서 목줄 규정에서도 언급했지만,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아주 짧게 잡아서 통제하는 것이 좋아요. 갑자기 짖거나 달려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소음 문제, 미리 신경 써주세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웃 간 분쟁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예요.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에 계속 짖는 소리는 이웃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평소 분리불안 훈련이나 짖음 방지 교육에 신경 써주시고, 필요하다면 방음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만약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있어요.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답니다 (「민법」 제750조).

  • 판례: 실제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다른 아이를 물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 관리자 책임: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민법」 제759조 제2항).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랍니다.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제1호)
  •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제1호)

안전 조치 소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앞서 강조했던 목줄 착용 등 안전 조치나 맹견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단순히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제3호, 제4호)
  • 상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제4호, 제5호)

가벼운 위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5만원 범칙금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 개나 다른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8만원 범칙금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서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아요.

관리사무소, 분쟁 조정 기구 활용하기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법적인 소송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자세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와 관용을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죠?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 큰 기쁨이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따른다는 사실! 오늘 알아본 법령과 펫티켓을 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반려동물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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