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당신의 차는 괜찮을까?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은 환경 보호를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점검은 예고 없이 진행되며, 운전자는 협조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수시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미리 알고 대비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상쾌하게 드라이브하고 싶잖아요~? ^^ 그런데 가끔 도로에서 예고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수시 점검’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도 없고, 우리 환경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수시 점검, 도대체 뭔가요?

갑자기 길에서 점검한다고 하면 조금 놀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가 환경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이 수시 점검은 환경부장관님이나 각 지역의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같은 분들이 시행하는 거예요. 장소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일반 도로나 주차장 등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점검 장소가 될 수 있답니다. 이름 그대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나 시간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정해진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운전자의 협조는 필수!

만약 점검 대상이 되었다면, 운전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이건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2항에도 명시된 의무사항이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헉! 무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협조해 주셔야 해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제11호).

어떻게 점검하나요? 방법 파헤치기!

“내 차는 어떻게 점검받게 될까?” 궁금하시죠? 점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측정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점검 요원이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해서 잠시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이용해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죠. TV 뉴스 같은 데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원격 측정 또는 비디오 촬영 방식

도로에서 차를 일일이 세우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승객들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 그대로! 원격측정기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도 한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점검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배출가스 측정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와 제9조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준 초과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점검 결과,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답니다.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 이 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카센터 등)나 자동차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가서 정비와 점검을 받고, ‘확인검사’까지 마쳐야 해요. 이때 개선명령서(별지 제49호서식)를 꼭 제출해야 하고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2항).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니 바로 조치하는 게 좋겠죠?

비용 부담은 누가?

정비 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자동차가 배출가스 관련 ‘보증기간’ 이내이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자동차 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해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해줘야 한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3항 본문). 고의나 과실 여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입증해야 하고요.

개선 후 혜택도 있어요!

개선명령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잘 마치면 좋은 점도 있어요!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자동차 정기검사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4항). 번거로움을 조금 덜 수 있겠네요!

만약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받았는데도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운행정지 명령!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 제1항).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별지 제49호서식)를 받게 되고, 자동차 앞 유리 우측 상단에는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된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운행정지 중 운전하면? 절대 안 돼요!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위반 행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12호).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절대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스티커 훼손 금지!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운행정지 기간 동안 절대로! 위치를 바꾸거나 훼손해서는 안 돼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평소에 자동차 관리를 잘 하고, 혹시 점검 대상이 되더라도 침착하게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하겠죠? 내 차의 배출가스 상태, 미리미리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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