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 설해로부터 지키는 방법! ❄️ 건축물 제설 책임과 상습지역 지정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낭만적인 풍경도 잠시, 설해로 인한 피해가 걱정되시나요? 특히 건축물 주변의 제설 작업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더욱 신경 쓰이는데요. 오늘은 설해 예방과 대책, 그리고 건축물 제설 책임과 상습설해지역 지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설해, 왜 예방해야 할까요?
설해는 단순히 눈 때문에 불편한 정도를 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요.
* 건축물 붕괴 위험: 특히 노후 건축물이나 특수 구조 건축물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위험이 있답니다.
* 교통 마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고립, 통행 불편 등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죠.
* 농수산 시설 피해: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 시설물과 어망, 양식장 등 수산 시설물도 폭설에 취약해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해 예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건축물 제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2025년 현재,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그리고 특정 조건의 지붕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
- 보도: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로부터 1m,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시설물의 지붕: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 특정 관리대상 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1종 및 2종 시설물
참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 상습설해지역, 왜 지정할까요?
상습설해지역은 대설로 인해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말해요. 이러한 지역은 특별히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상습설해지역 지정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대설 피해 우려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
- 결과 보고: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보고)
- 중장기 대책 시행: 설해 위험 해소 시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정 해제 및 고시
상습설해지역 지정 효과
- 집중 관리: 제설 장비 및 인력 우선 배치, 취약 시설 점검 강화 등
- 예방 시설 설치: 방설망, 제설제 살포 시설 등 설치
- 주민 대피 계획 수립: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유도
🏡 내설설계기준, 왜 필요할까요?
내설설계기준은 건축물, 교량, 전기설비 등 시설물이 폭설에도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기준을 말해요. 튼튼한 시설물은 설해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내설설계기준 적용 대상 시설
- 건축물
- 공항시설
- 교량
- 전기설비 (송전·배전시설)
- 항만시설
- 농업용·임업용·어업용 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할 때 내설설계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 충족 시 허가 등을 해야 해요.
❄️ 함께 만드는 안전한 겨울!
설해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막기 어려워요. 이웃과 함께 내 집 앞 눈을 치우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부와 지자체는 설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한 겨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