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심사 절차, 이렇게 하면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다!

청원 심사 절차는 청원 접수 후 관련 기관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알려집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각각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청원심사절차

 

청원, 어떻게 심사될까요? 🤔 결과는 또 어떻게 알려줄까?

청원 넣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 청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셨죠?! 🧐 복잡해 보이는 청원 심사 절차, 제가 알기 쉽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

청원 접수 후, 본격적인 심사 시작!

청원서를 딱! 접수하면 담당 기관에서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 물론, 간단한 내용이라면 바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조사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도 한답니다. 😮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 팍팍! 물어보고 자료도 요청하는 거죠.
  •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관련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속이 시원하겠죠?!
  •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감정 의뢰도 척척!

조사 과정에서 출석하거나 의견을 낸 분들에게는 여비랑 수당도 챙겨드린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물론 예산 범위 안에서요!)

심의회 심의 거쳐 청원 처리!

청원 내용은 청원심의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해요. 🧐 물론, 아주 간단한 건 심의를 생략하기도 한답니다. 처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안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 청원은 공개 여부 결정 기간, 국민 의견 듣는 기간은 제외!) 만약 90일 안에 처리가 어렵다면, 60일 범위 내에서 딱 한 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엔 왜 늦어지는지,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알려드려야 해요.

  • 청원 처리 기간: 9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으면!)
  • 처리 기간 연장: 60일 범위 내 1회 가능

국회에 청원했다면? 🏛️

국회에 청원하신 분들은 또 다른 절차를 거치게 돼요.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꼼꼼하게 듣기 위해 특별한 과정을 마련해두었답니다.

청원서, 소관 위원회로 슝!

국회의장은 접수된 청원서를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위원회로 보내서 심사하도록 해요. 슝!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정보와 청원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위원회는 청원 심사만 전담하는 특별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들은 회기 관계없이 활동하면서 필요하면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자료도 수집한답니다. 정말 열심이죠?! 👍

  • 청원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 전담! 회기 관계없이 활동!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위원회는 청원 접수 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만약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면,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60일 범위 내에서 1회!)

  • 심사 기간: 9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으면!)
  • 심사 기간 연장: 60일 범위 내 1회 가능

심사 결과, 어떻게 알려주나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요. 만약 본회의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내용을 청원인에게 알려준답니다.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청원인에게 알려줘야 해요.

  • 청원 위원회 회부 또는 재회부
  • 청원 심사 기간 연장
  •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
  • 정부 이송 청원에 대한 정부 처리 결과 보고
  • 국회 처리 타당 청원이 국회 처리된 경우

국회에 낸 청원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심사 단계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꿀팁! 🍯 잊지 마세요!

지방의회에 청원했다면? 🏘️

지방의회에 청원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도 놓칠 수 없죠! 😉

청원서,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로!

지방의회 의장은 접수된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로 보내서 심사하도록 해요.

심사 결과는 어떻게?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지방의회 청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 규칙을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참고: 위에 안내된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이나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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