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대수선 설계 건축사 건축법 기준
안녕하세요! 😊 소중한 우리 집을 더 넓게 쓰거나, 새롭게 단장하려는 계획, 정말 설레는 일이죠? 증축이나 대수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지?’, ‘건축사는 꼭 필요할까?’, ‘법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는 궁금증과 걱정이 앞설 수 있어요.
맞아요, 알아야 할 것들이 꽤 있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증축과 대수선 시 꼭 필요한 ‘설계’와 ‘건축사’, 그리고 관련 ‘건축법’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증축·대수선, 설계는 누가 해야 할까요?
집을 고치거나 늘리는 일, 생각보다 규모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또 법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때 ‘설계’가 그 첫걸음이 되는데요, 과연 누가 이 중요한 설계를 담당해야 할까요?
### 건축사 설계가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면 건축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법」 제23조 제1항)
왜냐구요? 건축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까지 고려해서 법규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복잡한 법규 검토부터 구조 안전 계산, 세부 도면 작성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랍니다.
### 어? 그럼 건축사 없이도 가능할 때가 있나요?
네, 맞아요! 모든 경우에 건축사가 필수는 아니에요. 비교적 소규모 공사에는 예외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냐구요?
-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작은 규모로 집을 늘리는 경우엔 건축사 없이 진행할 수도 있어요. 85제곱미터면 약 25.7평 정도 되니, 방 하나를 더 만들거나 베란다를 확장하는 정도가 해당될 수 있겠네요.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연면적 약 60.5평 미만, 그리고 3층이 안 되는 건물을 크게 수리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됩니다. 기둥이나 보, 내력벽 등을 수선하는 대수선이라도 이 조건에 맞으면 건축사 설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설계 과정이 불필요하거나 간단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 다른 예외: 표준설계도서 활용!
만약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다면, 이때도 건축사가 꼭 설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법」 제23조 제4항)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만들어진 검증된 도면이고, 특수 공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을 말한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안정성 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 설계,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랍니다!
‘설계’라고 하면 단순히 건물의 외형이나 내부 구조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이상으로 훨씬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건축사의 역할과 의무를 보면 더 명확해진답니다.
### 건축사의 중요한 의무!
설계자는 단순히 멋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축물이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맞게, 그리고 안전·기능·미관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가집니다. (「건축법」 제23조 제2항)
또한, 정해진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기준에는 필요한 도면의 종류, 축척, 표현 방법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답니다. 궁금하시다면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2022-329호)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 법규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증축이나 대수선을 할 때는 정말 다양한 법규를 고려해야 해요. 건폐율, 용적률 제한부터 시작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선 규제, 대지 안의 조경 기준, 주차장 확보 기준, 심지어 정화조 용량 증설 문제까지!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설계자는 이 모든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 안전! 기능! 미관! 모두 중요해요
법규 준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물의 안전성, 기능성, 그리고 미관이에요. 설계자는 튼튼한 구조 설계를 통해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건물을 만들어야 하고요. 실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이나 공간 활용 등 기능적인 측면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보기 좋은 집이 살기도 좋겠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 역시 설계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 만약 설계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설계나 시공, 감리 등이 부실해서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요. 법은 이런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만약 설계, 시공, 감리, 자재 등의 문제로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건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 관련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관계전문기술자, 그리고 건축주까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6조 제1항)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끔찍하죠
만약 그 부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요.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6조 제2항) 안전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 설계자만? 아니요, 관련자 모두!
책임 소재가 설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공사에 관련된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만 이런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마지막으로, 증축·대수선 설계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 하수처리시설 설계는?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혹시 「하수도법」의 설계·시공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건축법」에서는 이런 경우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건축법」 제9조 제2항) 즉, 건축물의 증축·대수선과 관련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는 건축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랍니다!
###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증축이나 대수선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법규를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글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궁금한 점은 해당 관청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꼭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떠셨나요? 증축·대수선 설계와 건축사, 관련 법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우리 집 만들기의 첫걸음이니만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관련 법규를 잘 확인하셔서 멋진 공간을 완성하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