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 광고 금지 조건을 알고 있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 광고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엄격히 제한되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예고 방송도 금지됩니다. 옥외 광고물과 상업적 광고선전물의 배포 역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 광고, 어디까지 안 될까? 🤔

혹시 TV 보다가 ‘어머, 이건 좀…’ 싶은 광고나 방송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볼까 봐 걱정되는 그런 거요! 오늘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떤 방송과 광고가 제한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방송, 시간도 내용도 꼼꼼하게!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 언제일까요? ⏰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가 바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이 🚫 금지 🚫된답니다.

단, 유료 방송은 조금 다른데요. 시청자와 계약하고 채널별로 돈을 받는 방송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보호 시간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예고 방송, 잠깐 나오는 건 괜찮을까요? 🚨

아니아니, 잠깐이라도 안 돼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유해매체물 예고 방송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약물 남용, 도박 조장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절대 포함되면 안 된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방송했다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

광고와 선전, 어디서든 조심해야 해요!

옥외광고물,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돼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옥외광고물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외의 장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곳에 함부로 설치하거나 붙이면 안 돼요. 특히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광고물을 배포할 때도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이 없다면 🙅‍♀️ 절대 금지! 🙅‍♂️

광고 선전물, 몰래 숨겨도 소용없어요! 🕵️‍♀️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등 어떤 매체물이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몰래 끼워 넣거나,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어요.

만약 이런 광고선전물을 설치하거나 배포했다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답니다. 💣 게다가 시정명령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정명령을 잘 따르면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

전문 용어 파헤치기!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물 (ex. 선정적인 영상, 폭력적인 게임 등)
  •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청소년의 TV 시청을 제한하는 시간대
  • 옥외광고물: 건물 외벽이나 길거리에 설치된 광고물
  • 상업적 광고선전물: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물

다양한 수치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징역: 최대 2년
  • 벌금: 최대 2천만 원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마치며… 🤗

오늘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 광고 금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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