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 광고, 어디까지 안 될까? 🤔
혹시 TV 보다가 ‘어머, 이건 좀…’ 싶은 광고나 방송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볼까 봐 걱정되는 그런 거요! 오늘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떤 방송과 광고가 제한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방송, 시간도 내용도 꼼꼼하게!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 언제일까요? ⏰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가 바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이 🚫 금지 🚫된답니다.
단, 유료 방송은 조금 다른데요. 시청자와 계약하고 채널별로 돈을 받는 방송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보호 시간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예고 방송, 잠깐 나오는 건 괜찮을까요? 🚨
아니아니, 잠깐이라도 안 돼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유해매체물 예고 방송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약물 남용, 도박 조장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절대 포함되면 안 된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방송했다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
광고와 선전, 어디서든 조심해야 해요!
옥외광고물,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돼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옥외광고물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외의 장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곳에 함부로 설치하거나 붙이면 안 돼요. 특히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광고물을 배포할 때도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이 없다면 🙅♀️ 절대 금지! 🙅♂️
광고 선전물, 몰래 숨겨도 소용없어요! 🕵️♀️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등 어떤 매체물이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몰래 끼워 넣거나,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어요.
만약 이런 광고선전물을 설치하거나 배포했다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답니다. 💣 게다가 시정명령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정명령을 잘 따르면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
전문 용어 파헤치기!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물 (ex. 선정적인 영상, 폭력적인 게임 등)
-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청소년의 TV 시청을 제한하는 시간대
- 옥외광고물: 건물 외벽이나 길거리에 설치된 광고물
- 상업적 광고선전물: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물
다양한 수치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징역: 최대 2년
- 벌금: 최대 2천만 원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마치며… 🤗
오늘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 광고 금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