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 & 음란물 🔞 유포?! 댓츠 노노! 대처법 & 신고법 완전 정복 😎
혹시 여러분, 인터넷 서핑하다가 불쾌한 스팸 메일이나 음란물 때문에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 저도 가끔씩 겪는 일이라 얼마나 짜증나는지 완전 공감해요! 😤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스팸과 음란물에 맞서 싸울 무기가 있답니다! 😎 지금부터 스팸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완벽 대처 및 신고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스팸 메일, 너 두고 봐라! 👊 똑똑하게 차단 & 신고하는 법!
스팸 메일, 도대체 뭐길래? 🤔
스팸 메일은 쉽게 말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도 마구잡이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을 말해요. ✉️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이 불쑥 찾아오는 것처럼 불쾌하죠! 😖
스팸 신고, 이렇게 하면 돼요! 👮♀️
스팸 메일을 발견했다면 그냥 삭제하지 마세요! 🙅♀️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서 스팸 발송자를 혼쭐내 줘야죠! 😎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s://spam.kisa.or.kr) 접속! 💻
- 민원센터 (☎ 118)에 전화! 📞
신고하면 센터에서 스팸 발송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
스팸, 과태료 폭탄 맞아랏! 💣
만약 누군가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광고성 메일을 마구 보냈다면, 무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스팸, 이제 함부로 보내면 큰일나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7호)
음란물, 절대 안 돼! 🙅♀️ 유포 & 소지 시 처벌 & 대처법 완벽 가이드!
음란물,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 😮
음란물이라고 다 똑같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게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나눌 수 있어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영화, 음악, 게임 등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 👶
음란물 유포 & 소지, 철컹철컹 🚨 처벌 수위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건 엄연한 불법! 🚫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더더욱 강력하게 처벌받는답니다! 😠
- 음란물 메일 전송: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포/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
- 음란물 유포/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 불법 촬영물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5년 이상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이렇게 대처하세요! 💪
절대 다운로드 🙅♀️ & 업로드 🙆♀️ 금지!
호기심에라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
2.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린i-Net 프로그램 (www.greeninet.or.kr)을 이용하면 유해한 음란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3. 유해 음란물 발견 시 즉시 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 1377)에 즉시 신고하세요!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 뭐가 문제야?
🥵 “야한 그림도 아청물인가요?” 🤔
네, 맞아요!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인 콘텐츠는 모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 🙅♀️
👮♀️ “교복 입은 그림은 무조건 아청물인가요?” 🥺
음, 그건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에요. 🤔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림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서, 등장인물이 ‘누가 봐도’ 성인이라고 판단된다면 아청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대요!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등 참조)
마무리: 건강한 인터넷 생활, 함께 만들어가요! 🥰
스팸과 음란물은 우리의 즐거운 인터넷 생활을 방해하는 불청객과 같아요! 😖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스팸과 음란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