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발이익 부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부동산 관련 용어들은 왠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개발이익 환수, 왜 필요할까요? 🤔
개발이익이란 무엇일까요?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이나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주변 땅값이 껑충 뛰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이 바로 개발이익이랍니다.
개발이익은 어떻게 환수될까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발이익을 그냥 두지 않고 “개발부담금”이라는 형태로 징수하고 있어요. 😮 이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아요.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 포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로 정하는 사업
- 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로 정하는 사업 등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의 토지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토지 가액,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요. 부과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20% 또는 25%가 적용된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형평성을 지키는 방법 ⚖️
재건축초과이익이란 무엇일까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을 “재건축초과이익”이라고 해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진행되지만, 사회 전체의 인프라 개선이나 정책 변화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의 목적이랍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어떻게 환수될까요?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부담금”이라는 형태로 환수되는데요. 재건축부담금은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답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조합이지만, 조합 해산 등의 경우에는 종료 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개발이익 환수 vs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구분 | 개발이익 환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
---|---|---|
대상 사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물류시설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사업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
납부 의무자 | 사업시행자, 개발사업 위탁자, 토지 소유자, 지위 승계자, 조합 등 | 재건축조합 (단, 조합 해산 시에는 조합원) |
부과 기준 | 부과 종료 시점의 토지 가액 – (부과 개시 시점의 토지 가액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 –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담률 | 사업 종류에 따라 20% 또는 25% | 재건축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담률이 적용됨 |
납부 기한 |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
납부 방법 | 현금, 신용카드·직불카드, 토지·건축물 (시장·군수·구청장 인정 시) | 현금 (분할 납부 가능) |
쉽게 정리하자면, 개발이익 환수는 넓은 범위의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또한,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 가액 상승분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주택 가격 상승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다르답니다.
마무리하며 🙋♀️
오늘은 개발이익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용어들이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왔기를 바라요. 😊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