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 신청 방법을 한눈에! 꼭 알아야 할 팁!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 허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신청부터 연장까지 완벽 가이드 😉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토석채취!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그래서 오늘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토석채취 허가, 신청, 기준, 연장 방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토석채취 허가, 왜 받아야 할까요? 🤔

토석채취는 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무분별한 채취는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포함!)하려는 분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토석채취 허가, 누가 내주나요? 🤔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담당 행정청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10만 제곱미터 이상 채취할 경우: 시·도지사
  • 10만 제곱미터 미만 채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도 가능해요!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마다 무조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의 변경(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의 변경, 토석의 채취·반입량의 증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의 명의 변경, 법인 명칭 변경 등이 있겠죠?!

토석채취 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토석채취 허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끝!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 사업계획서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
  •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
  •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 산림조사서 (수목이 있는 경우)
  • 복구계획서
  • 진입로설계서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채석 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서류가 좀 많죠? 😅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문제없어요!

현지조사와 심의도 거쳐야 해요! 🧐

서류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토석채취 허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

토석채취 허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토석채취 허가 기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아야 해요.
  •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갖춰야 해요.
  •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않아야 해요.

자연석 채취는 더 까다로워요! 😥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않은 원형 상태의 암석 중 자연석은 함부로 채취할 수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답니다.

토석채취 기간, 연장하고 싶다면? ⏳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지만, 기간 내에 모든 토석을 채취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토석채취 기간 연장,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분들은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해요. 만약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해야 하지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연장 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마무리하며… 😊

오늘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토석채취 허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이 글이 토석채취 허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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