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복구비와 토석채취 시 재해방지,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
혹시 산지전용이나 토석채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은 산지전용 시 발생하는 복구비와 토석채취 시 재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함께 알아볼까요? ^^
산지전용, 훼손된 땅은 어떻게 복구해야 할까요? 🌳
산지전용은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 개발 후에는 반드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해야 한답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이 바로 ‘복구비’예요! 복구비는 토사 유출을 막고, 산사태 같은 재해를 예방하며, 아름다운 산지 경관을 유지하는 데 사용돼요.
복구비,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해요. 하지만 예외도 있답니다! 토석채취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가 면제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복구비 면제를 받으려고 일부러 땅을 나누는 꼼수는 안 통해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도 복구비 예치가 면제될 수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라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답니다.
복구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
복구비는 옹벽이나 사방댐 같은 토사 유출 방지 시설 설치 비용,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녹화 비용, 시설물 철거 비용 등을 고려해서 계산돼요. 산림청장이 이러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경사도에 따라 1만 제곱미터당 2억 원에서 6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경사도가 20도 이상 30도 미만인 토석채취지의 경우 1만 제곱미터당 약 5억 5천만 원의 복구비가 산정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대요.
복구비,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
복구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분할해서 예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 토석채취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답니다. 분할 예치를 하려면 먼저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 기한을 통지받게 돼요.
처음에는 전체 복구비의 3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한 후 3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이행보증금은 은행 지급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답니다.
토석채취, 재해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
토석채취는 자칫하면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같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요!
재해방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
토석채취를 하는 산지에서는 토사 유출 방지, 산사태 예방, 경관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관할 관청은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 조사, 점검, 검사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토석채취 일시 중단, 녹화 피복, 시설물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답니다.
만약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관청에서 대행자를 지정해서 복구를 대신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해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집행될 수 있답니다. 😱
토석채취 재개,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
토사 유출 방지 조치, 시설물 설치 등이 완료되고 재해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만 토석채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관할 관청의 확인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
산지전용 복구비와 토석채취 시 재해방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복잡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