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고?! 불리한 처우? 걱정 마세요! 당당하게 복귀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거나, 이미 사용 중이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휴직 끝나고 돌아갔을 때 내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마음 한편이 불안하지는 않으셨나요? 😥
맞아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현실적인 고민들이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든든하게 보호해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해고나 불리한 처우, 그리고 당당하게 복귀할 권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중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든든한 법적 보호막!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소중한 권리예요. 회사가 함부로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이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3호).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신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해요!
해고만 안되는 게 아니에요! 불리한 처우도 금지!
“해고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에서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또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5항, 제19조 제3항, 제19조의2 제5항, 제22조의2 제5항 및 제22조의3 제5항 등)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 휴직 후에 복귀했더니 갑자기 연고도 없는 먼 곳으로 발령을 낸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에서 누락시킨다거나, 다른 직원들은 다 받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불리한 처우 역시 적발될 경우, 사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그러니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잠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예외래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만약 회사가 정말로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해고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단서). 하지만 이건 정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일반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력 조정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복귀 준비, 두려워 마세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권리가 있어요!
길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갈 시간!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 업무는 그대로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복귀 또한 지원하고 있답니다!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이게 핵심이에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할 때,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후 복귀 시에도 마찬가지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제19조의2 제6항 및 제22조의3 제6항)
여기서 ‘같은 업무’는 말 그대로 휴직 전에 하던 바로 그 업무를 의미하고요, 만약 조직 개편 등으로 그 업무가 없어졌다면? 그때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같은 수준의 임금’이란 단순히 기본급만 같아서는 안 되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복귀할 때 내 업무와 급여 수준이 이전과 비슷한지 꼭 확인해보세요!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전과 다른 낮은 직급의 업무를 맡기거나 임금이 줄어든 직무에 배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 우리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법에서는 단순히 복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복귀 후에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6) 물론 노력 의무 규정이긴 하지만, 회사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겠죠? 예를 들어 복귀 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복귀 후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답니다.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법을 잘 지키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만약 부당한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당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부당 해고 통보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급여 명세서 비교 자료, 동료들의 증언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잘 모아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나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법적인 절차나 대응 방법을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역별 노동권익센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추가 지원 제도!
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사업주는 여러분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탄력적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제1항) 회사에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죠?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예요.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법은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거예요!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행복하게 아이와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멋지게 일터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