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이제 판매 금지 제한 물품 리스트 공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에는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및 도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금지제한

 

인터넷쇼핑몰 판매 금지 제한 물품 종류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사장님들~!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말 다양한 물건을 팔 수 있지만, ‘이것도 팔아도 괜찮을까?’ 싶은 아리송한 상품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판매가 아예 금지되거나, 특정 자격이나 허가를 갖춰야만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많답니다.

모르고 팔았다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과태료 폭탄을 맞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인터넷 쇼핑몰 판매 금지 및 제한 물품 종류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절대로!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물건들은 법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판매 허가가 있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절대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앗! 담배, 마약류, 의약품은 절대 금지!

  • 담배: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만 팔 수 있고, 그마저도 인터넷 판매는 불가능해요.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 마약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도 인터넷(전자거래)으로는 판매할 수 없어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12호). 정말 조심해야겠죠?
  • 의약품: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라 할지라도 인터넷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50조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약사법 제93조 제1항제7호).

위험한 물건! 총포, 도검, 모의총포 등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이름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죠? 이런 물건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판매 및 광고가 엄격히 금지됩니다(제8조 본문).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데, 예를 들어 권총 등을 판매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70조 제1항제2호). 정말 무서운 처벌이죠?
  • 모의총포: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특정 기준 이상의 위력을 가진 모의총포 역시 인터넷 판매가 금지됩니다(제11조 제1항).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73조 제1호).

눈 건강 관련? 도수 안경, 콘택트렌즈도 안 돼요!

  •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시력 교정용 제품들은 안경사의 전문적인 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눈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 당연하겠죠?

안전이 중요! KC 인증 없는 제품, 음란물

  • 안전인증표시(KC마크)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중 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KC마크를 받아야 해요. 이 마크 없이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제11호). 판매하려는 제품의 KC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음란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문서, 영상, 물건 등)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됩니다. CD나 DVD 형태뿐만 아니라 파일 형태의 음란 정보 유통도 처벌 대상이에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남의 것 함부로 팔면 큰일 나요!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 상표권 침해 물품: 유명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소위 ‘짝퉁’ 상품 판매는 당연히 안 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제230조). 판매 전에 상표권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에서 확인 가능!)
  • 저작권 침해 물품: 다른 사람의 사진, 글, 디자인, 음악 파일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만든 상품 역시 판매 금지입니다. 이미지 도용, 상세페이지 불법 복제, 불법 복제 음반/영상물 판매 등이 모두 해당돼요.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이건 조건이 필요해요! 판매 제한 물품들

아래 물품들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신고/허가/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판매를 시작하면 안 돼요!

허가/신고가 필수!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어요(제28조 제2항). 허가 없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제58조 제4호), 관련 제품 취급 시에는 반드시 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홍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조 제2항). 신고 없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44조 제1호). (식품안전나라에서 품목 확인 가능!)
  • 의료기기: 혈압계, 혈당측정기,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규정 확인!)

청소년에게는 안 돼요! 청소년 유해 물품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지정된 물품들은 반드시 성인인증 절차 등을 거쳐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합니다.

술 좋아하시나요? 주류 판매도 승인이 필요해요

  • 주류: 전통주 등 일부 주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제한적이며, 판매하려면 별도의 ‘주류 판매업’ 승인이 필요해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법규 위반 시 처벌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벌금과 징역

위에 보셨듯이, 판매 금지·제한 물품 규정을 위반하면 단순히 판매 중단 조치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적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르고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판매해요!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을 정할 때는 항상 ‘이 상품이 온라인 판매에 제한은 없을까?’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법규나 규정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장님들의 소중한 사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법규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하시길 응원할게요!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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