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고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압류 신청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명확히 담아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 신청서 작성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알아보고, 당사자 표시부터 신청취지, 소명자료까지 완벽한 신청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압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가압류는 말 그대로 ‘미리(가)‘ + ‘압류‘하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리기 전에 미리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죠.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압류가 필요해요:
–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때
– 교통사고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을 때
–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일 때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채권 보전을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이에요. 법률 용어와 형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서의 기본 구성 요소
가압류 신청서는 다음 여섯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1. 당사자 표시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2. 청구채권 표시 –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3. 목적물 표시 – 가압류할 재산의 정보
4. 신청 취지 – 법원에 구하는 결정 내용
5. 신청 이유 – 가압류의 근거와 필요성
6. 기타 기재사항 – 법원 표시, 소명방법, 날짜, 서명 등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당사자 표시: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정확히
가압류 신청서의 첫 부분에는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피신청인)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이 정보는 서류 송달과 당사자 특정에 매우 중요해요.
개인 당사자 표시 방법
채 권 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행복아파트 101동 201호 (우: 06234)
연락처: 010-1234-5678
채 무 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6 미래빌라 302호 (우: 06578)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나 미성년자 당사자 표시 시 주의사항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채 권 자 주식회사 행복나라 (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89 행복빌딩 5층 (우: 06234)
대표이사 홍길동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
채 무 자 이하늘 (생년월일: 2010. 5. 15.)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23 (우: 04033)
법정대리인 부 이태양
법정대리인 모 김별님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소명해야 해요.
청구채권과 목적물 표시: 무엇을, 왜 가압류하려는지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방법
청구채권은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말해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2024년 3월 15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청구권
또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청구채권의 표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청구채권이 여러 개이거나 내용이 복잡하다면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목적물 표시 방법
가압류할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해요. 대상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목적물의 표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 별지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해요:
[별지] 가압류 목적물 목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대지: 300㎡
건물: 아파트 201호 84.5㎡
자동차나 예금 등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때도 그 재산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법원에 무엇을, 왜 요청하는지
신청취지 작성 방법
신청취지는 법원에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가압류 대상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취지 예시
신청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취지 예시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및 기타 금전채권 중 금 5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작성: 권리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설명
신청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해요:
1. 피보전권리의 존재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2. 보전의 필요성 – 왜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지
신청이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2024년 3월 15일 채무자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2024년 9월 1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최근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으며, 채권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고 있어,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지 않으면 채권 만족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전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을 들어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명자료 준비와 첨부
효과적인 소명자료 선택하기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해요. 이를 ‘소명자료’라고 하는데, 소명자료가 충실할수록 가압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피보전권리 소명을 위한 자료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 송금 증빙(통장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 물품공급계약서와 납품 증빙
–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 발생 증빙(사고기록, 진단서 등)
– 채무 인정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전 필요성 소명을 위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도 증거(부동산 매물 광고 등)
– 채무자의 연락 두절 증명(통화기록, 부재중 문자 등)
– 채무자의 재정 악화 증빙(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등)
–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시도 증거(대화 내용, 법원 기록 등)
신청서에는 이렇게 표시해요:
소명방법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2. 송금 내역 사본
3. 채무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5. 채무자의 부동산 매물 광고 캡처
담보 제공 준비하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보통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해요. 이는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약 1/3 정도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1. 현금 공탁: 법원 공탁소에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
2.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3. 부동산 담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절차가 복잡함)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만 내면 되므로 현금 부담이 적어 많이 활용해요. 보험료는 담보금액의 약 0.5~2% 정도로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과 절차
가압류 비용 계산하기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여러 비용이 들어요:
1. 인지세: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내는 인지세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1천만원 이하: 5천원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만원
– 10억원 초과: 3만원
2. 송달료: 서류 송달을 위한 비용으로 약 1~2만원 정도예요.
3. 담보금: 청구금액의 약 1/3 정도 (보증보험 이용 시 보험료는 담보금의 0.5~2% 정도)
4.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가압류가 인용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0.2% + 지방교육세 0.04%
– 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의 0.2% + 지방교육세 0.04%
가압류 신청 절차와 이후 단계
1. 신청서 제출: 작성한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부동산은 소재지 법원, 채권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요.
2. 심사와 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가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3. 담보 제공: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담보 제공 명령이 따라옵니다.
–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문이 발급됩니다.
4. 가압류 집행:
– 부동산: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 채권: 채권자가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해야 해요.
5. 본안 소송 제기: 가압류 후 일정 기간(보통 1개월)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 이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실효될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팁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대처방법
1. 당사자 정보 오류: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어요.
– 해결책: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최신 정보 확인하기
2. 청구금액 산정 오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 해결책: 계약서 확인하고 이자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