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조합, 토지등소유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각 주체별로 필요한 조건과 방법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행자 지정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재개발사업시행자

 

재개발 사업시행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조건과 방법을 알아봐요!

재개발 사업, 복잡하게만 느껴지셨나요?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사업시행자! 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2025년 기준으로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옆집 형처럼 친근하게, 하지만 핵심만 콕콕 짚어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

1. 재개발 사업시행, 누가 할 수 있나요?

재개발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크게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죠.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 여기서 잠깐!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공공시행자가 나서는 경우 💪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경우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천재지변이나 사용 제한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
  •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
  •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
  •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
  •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때!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해요. 다만,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즉시 통보해야겠죠?

2. 지정개발자는 뭔가요? 🤔

지정개발자란, 시장·군수등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해요. 어떤 경우에 지정될까요?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
  •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

  •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 민관합동법인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위에서 언급한 동의를 받은 자! 🏦

3. 사업대행자는 왜 필요할까요? 🤷‍♀️

사업대행자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해요.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경우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사업대행자 지정 사유 😥

  •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요청할 때! 🙏

마치며 ✨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및 방법,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길이 보인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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