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 방법 완벽 가이드 🧐
재개발 조합 운영,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이끌기 위해선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복잡하다고 생각 말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총회,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 🤔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합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죠.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나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어요. 조합 임원 사임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소집할 수도 있다니, 알아두면 좋겠죠?
총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해요. 2025년 5월 1일 변경 예정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서면 의결권 행사 방법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고 하니 잊지 마세요!
어떤 안건을 의결하나요?
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사업비 사용,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해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처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도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이나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의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돼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처럼 중요한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요. 조합원은 직접 출석 외에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총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조합원들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답니다.
대의원회, 총회의 효율적인 대안 👍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해요.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해서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대의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수는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야 해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의원 수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니,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대의원회는 언제 소집되나요?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관에 따른 소집 청구가 있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청구할 땐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해요. 만약 조합장이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나 소집을 청구한 대표자가 대신 소집할 수도 있답니다.
어떤 안건을 의결하나요?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합장 및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처럼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지만, 회의에서 정관에 따라 채택된 안건은 예외적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특정 대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대의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조합 운영, 투명하고 공정하게! 🥰
총회와 대의원회는 조합 운영의 핵심이에요. 조합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