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재건축으로 바뀌는 도시의 미래!

 

재건축, 국민주택 규모와 기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재건축 사업,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 특히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이나 기반시설 설치 같은 부분은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옆집 형/누나처럼 편안하게 알려드릴 테니, 함께 재건축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

재건축 시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왜 해야 할까요? 🤔

초과용적률, 너는 누구냐?! 🤨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해지는 용적률의 최대치를 말한답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어서는 용적률, 즉 초과용적률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비율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지역별 건설 비율, 얼마나 지어야 할까요? 🏘️

어디에 재건축을 하느냐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비율이 달라져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초과용적률의 30~50%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지어야 하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50% 이하로 정해진답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초과용적률이 100%라면, 최소 30%에서 최대 50%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

물론, 천재지변이나 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도 있다는 사실! 😉

공공재건축은 조금 달라요! 🏘️🏘️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재건축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한답니다. 주택 증가 규모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비율이 정해지니, 이 점 참고하세요! 🙂

국민주택 규모 주택, 어떻게 공급해야 할까요? 🏡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 🤝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해요. 마치 약속처럼 정해진 의무랍니다.

공급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즉,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

공공재건축은 분양도 가능해요! 🥳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인수받은 주택 중 일부를 분양할 수도 있어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는 사실! 😉 물론, 이 경우 분양 가격은 별도로 정해진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왜 중요할까요? 🚧

정비기반시설, 무엇을 의미할까요? 🧐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을 말해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러한 시설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시행자의 설치 의무! 🤝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랍니다!

시설 귀속,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반대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죠. 이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랍니다. 🙂

마무리하며… 🥰

재건축 사업, 알면 알수록 재미있지 않나요? 😄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의무와 정비기반시설 설치는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