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유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집 구하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지만, 계약서 쓸 때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 겪지 않아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꿀팁들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보기 👀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의 정보, 집의 주소,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 걸려있는 빚(근저당 등)이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예요.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서 찜찜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갑구에서는 소유자를, 을구에서는 근저당 설정 여부를 보면 돼요. 만약 빚이 너무 많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니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해서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죠?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기 📝

계약서에 적힌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꼭 물어봐야 해요. 특히 특약사항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꼼꼼하게 적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한다” 같은 내용을 적어두면 좋겠죠?

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려면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꼭 확인하고, 실소유주와 계약하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계약일자,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해요. 특히 특약사항은 꼼꼼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애완동물 사육 금지”, “못질 금지” 등과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할 수 있겠죠?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보세요!✨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답니다.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계약 후, 이것도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 꼭 받아두기!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얻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월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금 해제, 중도금 지급 전이 중요해요! 💰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요.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답니다.

마무리하며 🥰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시고,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