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약부터 과태료까지 모든 궁금증 해결!

 

전월세 신고제, 꼼꼼하게 알아보고 똑똑하게 신고하자! 😉

전월세 계약, 이제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과태료 걱정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하는 걸까요?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따끈따끈한 제도랍니다.

  •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전월세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임차인 권익 보호: 전월세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요.
  •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활용: 전월세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부의 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 누가, 언제, 어디에 해야 할까요?

1. 신고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전월세 신고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단,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시 금액 변동이 없다면 제외)
  •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

잠깐!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잠시 거주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신고 기한, 잊지 마세요! ⏰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 🖱️

전월세 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오프라인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요! 만약,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답니다.

4. 신고 내용,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방수 등)
  • 임대료 (보증금, 월 차임)
  •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 계약인 경우)
  • 중개사무소 정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답니다.

🚨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계도기간이 끝났으니, 꼭 잊지 말고 신고해야겠죠?!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Q: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A: 임대료, 임대 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A: 네!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Q: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마무리하며… 😊

전월세 신고제,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알아보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 콜센터(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에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