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 증액과 감액, 어떻게 달라질까요?
집 구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살다 보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야 할 때도, 내려야 할 때도 생기잖아요? 😥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 갱신할 때, “도대체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거야?”, “깎아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궁금했던 적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 차임(월세) 증감 청구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보증금 & 차임 증액,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증액 청구,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
임대인(집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즉 계약 기간 중에 올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 조세, 공과금 증가 or 경제 사정 변동: 집값이나 세금이 많이 오르거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차임 증액 금지 특약 확인: 계약할 때 “월세 안 올리기로 했잖아요!” 😫 이런 특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올릴 수 없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 특약을 유지하는 게 너무 불공평할 정도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예외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2. 증액에도 제한이 있다?! 😮
-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 후 1년 안에는 또 올릴 수 없어요! 🙅♀️
- 상한 제한: 맘대로 막 올릴 수는 없겠죠?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답니다. 2025년 현재,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는 올릴 수 없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지자체 조례 확인: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는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2020년 7월 31일 이전 계약도 적용: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도 이 상한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
3. 증액된 금액, 안전하게 지키려면? 💪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꼭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증액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혹시 새로운 빚(저당권 등)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주의: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후에 보증금을 올린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보증금 & 차임 감액, 어려워 마세요! 🤗
1. 감액 청구,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반대로, 집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거나, 집값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등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답니다. 🙂
2. 감액 금지 특약은 무효?! 😮
“절대 월세 안 깎아줌!” 😠 이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즉, 깎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3. 전세금 감액도 가능할까요? 🤔 (feat. 민법)
전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집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거나, 집값이 뚝 떨어지는 등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 전세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312조의2)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
- 분쟁 해결은 전문가와 함께: 증액이나 감액 문제로 임대인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보세요!
- 계약서 작성은 꼼꼼하게: 계약서에 특약 사항 등을 꼼꼼하게 기재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
어때요? 이제 보증금, 차임 증감 청구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 똑똑하게 권리 행사해서 소중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