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차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 장애 학생 심사 청구 A to Z
장애 학생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차별을 겪는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교육 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는 심사 청구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심사 청구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고등학교 이하 과정: 교육 차별, 이렇게 구제받아요!
🤔 누구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라면, 다음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결과
- 교육 지원 내용 결정
- 학교 배치
- 부당한 차별 😭😭
이럴 땐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어디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나요?
심사 청구서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 심사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사 청구서 제출: 심사 청구서에는 차별 내용, 요구 사항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 이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도 주어진답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세요.
- 결과 이행: 교육장, 교육감, 학교장 등은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 심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대학교: 교육 차별, 특별지원위원회가 도와드려요!
🏫 특별지원위원회란 무엇인가요?
대학교에는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는 장애 학생 지원 계획, 심사 청구 사건 심사·결정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 장애 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대학은 반드시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 10명 미만인 경우, 장애 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 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 어떤 경우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각종 지원 조치 제공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부작위, 거부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한 심사 청구
이럴 땐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면 돼요.
⏳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
📢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심사 청구서 제출: 심사 청구서에는 차별 내용, 요구 사항 등을 상세히 적어야겠죠?
-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 결과 통보: 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세요.
- 결과 이행: 대학의 장, 교직원 등은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꿀팁! 차별 판단 기준 🤔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 같은데…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어요.
- 직접 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 차별: 겉으로는 차별이 없어 보이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미제공: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차별 광고: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대리인 차별: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보조견 등 차별: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이 기준들을 잘 알아두면,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무리하며… 🥰
교육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 심사 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 학생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구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