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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방법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신청서 작성부터 비용까지

 

회사 내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사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때,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상법 제407조에 근거한 이 가처분은 이사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신청서 작성 방법부터 필요한 비용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개념과 의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이사의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임시적 처분이에요. 상법 제407조 제1항과 민사집행법 제30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죠.

특히 대법원 판례(95마837)에 따르면,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을 반드시 먼저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본안소송 전에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가처분의 필요성

회사 내 이사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익을 추구할 경우, 회사와 주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때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1. 회사 자산 보호
2. 추가적인 손해 방지
3. 회사 운영의 정상화
4. 주주 이익 보호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죠.

관할법원과 당사자 적격

관할법원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303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다툼의 대상인 유체물이나 무체물이 없기 때문에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 돼요. 이는 상법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제381조 제2항, 제385조 제3항 및 제186조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인 적격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신청 가능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가 신청 가능

흥미로운 점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도 특정 상황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처럼 적법한 후임이사가 없을 때는 임기 만료된 이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대법원 2000다56037 판결).

피신청인 적격

피신청인은 누구로 해야 할까요? 성질상 해당 이사가 피신청인이 되며,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요(대법원 80다2424 판결). 이 부분을 혼동하여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필수 기재사항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1. 당사자 정보(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2. 신청의 취지
3. 신청의 이유
4. 관할법원
5. 소명방법
6. 작성 날짜
7.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일반 가처분 신청서와 달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목적물의 표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신청취지 작성 예시

신청취지는 가처분으로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야 해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죠: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신청 외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에 본점을 둔 신청 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무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이사 직무대행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신청이유 작성법

신청이유는 가처분 신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의 존재: 이사 선임과정의 하자나 이사의 부정행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시
2.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없으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나 위험을 설명

예를 들어, “피신청인은 회사 자금 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현재 추가 3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려는 정황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또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도 포함해주면 좋아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비용

인지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해요. 다만,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이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본안 소송의 인지액이 80만원이라면 가처분 신청시 납부할 인지는 40만원이 됩니다. 만약 본안 소송의 인지액이 120만원이라면, 상한액 규정에 따라 50만원만 납부하면 돼요.

송달료

송달료는 당사자 수 × 8회분을 미리 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1회 송달료는 6,250원이므로, 예를 들어 당사자가 2명이라면 6,250원 × 8 × 2 = 100,000원을 납부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사항은 상법 제407조 제3항에 따라 등기사항이므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합계: 48,240원

재미있는 점은 이사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사항이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는 거예요! 이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제1호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절차

1. 제출 서류 준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만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소명자료(이사의 불법행위 증거, 회사 손해 입증 자료 등)

소명자료는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이사회 회의록, 금융거래 내역, 이메일 증거,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법원 접수 및 이후 절차

신청서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1.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2. 접수 후 2~4일 내에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해요
(우편으로 받으려면 7~10일 정도 소요됨)
3. 담보를 제공합니다(보통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4. 담보 제공 후 가처분 결정 여부를 기다립니다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처분 결정 후 14일이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담보 제공 방법

담보는 보통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원 공탁계 창구에서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요.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담보액은 사안의 중요성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규모 회사의 경우 500만원~1,000만원 정도, 중대형 회사는 수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과 후속 조치

가처분 결정의 효력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요:

1. 해당 이사는 즉시 모든 직무수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2.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그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가처분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가 불복하더라도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간접강제나 직무집행행위 무효 주장 등 추가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후속 절차

가처분 결정 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등기 절차: 가처분 결정은 상법 제407조 제3항에 따라 등기사항이므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등기를 촉탁할 수도 있어요.

2. 본안소송 진행: 가처분은 임시적 처분이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을 구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확정되고, 패소하면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3. 직무대행자 업무 인수인계: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기존 이사로부터 회사 서류, 인감, 통장 등을 인수받아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이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마무리: 실무상 주의사항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무상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1. 신속한 대응: 이사의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지체하면 회사 자산이 손실될 수 있어요.

2. 충분한 소명자료: 가처분은 간이 심리로 진행되므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자문: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4. 담보액 준비: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

5. 본안소송 준비: 가처분은 임시적 조치이므로, 본안소송 준비도 함께 진행하세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회사 내 분쟁 상황이나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에요. 이 글에서 안내해드린 절차와 비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에요.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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