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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기각 및 각하 시 대응방법 – 즉시항고와 재항고 완벽 가이드

 

가처분 신청이 배척되는 경우의 유형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하(却下)되는 경우

각하는 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법원이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전에 절차적 이유로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죠.

각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신청한 경우
  •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기각(棄却)되는 경우

반면 기각은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실체적 이유로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죠.

기각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도 있지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어요.

가처분 신청 배척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절대 아니에요. 법에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1. 즉시항고(卽時抗告) 절차

가장 일반적인 불복 방법이 바로 즉시항고예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해요

이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제281조 제2항 및 제301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특이한 점은 가처분 신청이 배척된 경우 채권자에게만 결정이 고지되고, 채무자에게는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및 제301조).

즉시항고장 작성 방법

즉시항고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1. 항고인(채권자)과 피항고인(채무자)의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원결정의 표시
    • 법원명, 사건번호, 결정일자 등
  3. 항고취지
    •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라는 내용
  4. 항고이유
    • 원결정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기재
    • 가처분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
    •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제시
  5. 첨부서류
    • 원결정문 사본
    • 항고장 부본(피항고인 수만큼)
    • 새로운 증거자료(있는 경우)

즉시항고 시 비용

즉시항고를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해요:

  • 수입인지: 20,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함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실제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으로 계산해요. 2025년 기준으로 송달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송달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 재항고(再抗告) 절차

즉시항고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어요. 바로 재항고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으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예요. 하지만 즉시항고와 달리 제한이 있어요: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들어야만 함
  •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근거

재항고는 법리적인 사항에 대한 불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단순히 사실관계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즉시항고 시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1. 집행정지 효력에 대한 이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심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항고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도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 집행절차의 전부/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음

이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즉시항고와 함께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2. 증거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는 증거번호를 원심의 연장선에서 부여해야 해요. 예를 들어:

  • 원심에서 마지막으로 제출한 증거가 “갑 제10호증”이었다면
  • 항고심에서는 “갑 제11호증”부터 시작

이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항고심은 원심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3. 항고이유서 작성 전략

항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원결정이 틀렸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야 효과적이에요:

  • 원심이 간과한 사실관계나 증거를 지적
  •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면 올바른 법리 제시
  • 유사 사건의 판례를 인용해 원심 결정의 부당함 지적
  • 가처분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 제시

특히 법원이 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항고이유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하와 기각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

1. 각하됐을 때의 대응 전략

각하는 형식적 요건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해요:

  • 관할 문제로 각하된 경우: 올바른 관할 법원에 다시 신청
  • 당사자 표시 오류로 각하된 경우: 정확한 당사자 정보로 다시 신청
  • 담보 미제공으로 각하된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다시 신청 또는 즉시항고
  • 소송대리권 흠결로 각하된 경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갖추고 다시 신청

형식적 요건이 쉽게 보완 가능한 경우라면, 즉시항고보다는 요건을 갖추어 새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2. 기각됐을 때의 대응 전략

기각은 실체적 요건의 문제이므로, 이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해요:

  •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경우: 권리 존재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경우: 시급성,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을 입증할 증거 보강
  •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 제출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항고 시 원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최대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Q&A

Q1: 즉시항고 기간(1주일)을 놓쳤다면?

A: 안타깝게도 즉시항고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한 불변기간이에요(「민사소송법」 제173조).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 이전 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단,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는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2: 즉시항고 중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해요!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즉시항고 진행 중에도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본안소송을 조속히 제기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할 수 있어요.

Q3: 재항고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항고는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대법원은 법리적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만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리적 쟁점이 중요하고 명확한 법위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 포기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즉시항고를 준비하는 거에요!

1주일이라는 항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특히 재항고는 법리적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답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한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니만큼,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법적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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