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사업 허가, 이 조건만 알면 성공한다!

 

파견근로자 사업,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 허가 조건 파헤치기!

혹시 “파견근로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대신, 파견회사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2025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파견근로자를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파견근로자 사업 허가 조건부터 폐지 조건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 해요. 😉

파견사업, “허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

“에이, 설마 허가까지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댓츠 노노!🙅‍♀️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사업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마치 음식점을 하려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요!

허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 조건은 뭘까요?

그렇다면, 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꼼꼼하게 알아봐야겠죠?!

자본금 1억 원 이상?! 💰 재정적 능력 증명은 필수!

파견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튼튼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래서 법인이라면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이라면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사무실은 20㎡ 이상?! 🏢 사업 공간 확보도 중요!

파견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 공간도 필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위치도까지 제출해야 한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은 기본!

파견사업을 운영하려면, 파견근로자 외에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해요. 물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4대 보험 가입은 기본이고요!

결격 사유는 없어야겠죠?! 🚫 미성년자, 파산자 등은 No!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과거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파견사업, 폐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폐지 조건 알아보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사실! 파견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폐업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폐지 신고, 잊지 마세요! 📝

파견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해요. 이때, 허가증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

허가 취소?! 😱 이런 경우에는 강제 폐업될 수도…

스스로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견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했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폐업 후에도 의무는 계속된다?! 😮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더라도, 이미 파견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파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파견사업, 꼼꼼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

오늘은 파견근로자 사업 허가 및 폐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파견사업은 단순한 인력 중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