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연설 대담 제한, 당신이 몰랐던 비밀 공개!

 

공직선거 연설 및 대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제한사항 완벽 정리!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 하지만! 모든 연설과 대담이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사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선 몇 가지 제한사항을 꼭 알아둬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함께 알아볼까요? 😉

연설·대담, 누가 할 수 있나요?

후보자(비례대표는 제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홍보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도로변, 광장, 시장 등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을 말한답니다! 😉

하지만! 아무나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후보자 본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시간은 금!⏰ 연설·대담 시간 제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연설이나 대담(방송시설 이용 제외)을 할 수 없어요.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답니다! 🌃

하지만!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

녹음기나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지만, 녹화기의 경우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한다면 오후 11시까지는 괜찮아요.

만약 시간 제한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

장소도 중요! 📍 연설·대담 장소 제한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건물·시설 (단, 공원, 시장, 운동장 등은 제외)
  2. 선박, 열차, 항공기 내부 및 터미널, 지하철역 구내
  3. 병원, 도서관, 연구소 등 의료·연구시설

이런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했다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

소음은 NO! 🔇 확성장치 사용 제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함부로 사용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오직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토론회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답니다. 🙅‍♂️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연설·대담 장소에서 승차해서 하는 경우, 선거벽보 등을 부착하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지!

이런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 여기서 잠깐! 연설·대담 시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 대수와 표지 부착 방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1개만 허용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 정차 지역 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확성장치 소음 기준도 준수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kW, 음압수준 127dB 이하,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kW, 음압수준 127dB 이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시·도지사 선거는 조금 더 높게 허용되니 참고하세요!

연설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소란 행위 금지

연설·대담 장소에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횃불 사용도 안 돼요! 🔥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

거리 행진도 조심! 🚶‍♀️ 행렬 등 금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라면 10명!)을 초과하는 무리가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소리치는 건 괜찮아요! 😉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어깨띠나 윗옷(상의) 등을 착용하는 경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런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당원집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 단합, 수련회 등 명목으로 당원집회를 열 수 없어요. 다만, 당무 연락 등 일시적인 면접은 괜찮아요!

만약 이를 어기면 정당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관련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

당원집회를 열려면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해요. 집회 장소에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집회 후에는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

📌 참고: 위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직선거 연설·대담 제한,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