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연설회, 시간과 장소의 모든 것!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국민투표 연설회 완벽 가이드: 장소, 시간, 횟수 제한 및 준수사항 완벽 정복!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국민투표!🗳️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2025년, 더욱 성숙한 국민투표를 위해 연설회 개최 시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봤어요. 시간, 장소, 횟수 제한부터 준수사항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연설회, 시간은 금이다! ⏰

야간 연설은 No! 🚫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야간 연설이 금지돼요. 늦은 시간까지 소음으로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되겠죠? 조용한 밤,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시간 엄수! ⏳

연설회 장소 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효율적인 시간 활용으로 알찬 연설회를 만들어 보세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국민투표법」 제1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장소, 가릴 곳은 가려야! 🏛️

연설 금지구역 🚧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연설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다음 장소에서는 연설이 금지되니 꼭 확인하세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및 시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에서는 연설이 불가능해요.
  • 교통시설: 열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승합자동차의 정차장 구내 역시 연설 금지!
  • 공공시설: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시험소 등 의료·문화·연구시설에서도 연설은 안 돼요. 환자, 연구자들의 안정과 집중을 위해서랍니다!

확성장치 사용 제한 📢

연설회 개최 목적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요. 연설회장 주변 소음 발생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연설회장으로부터 구·시에서는 300미터, 군에서는 500미터 안에서는 확성장치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당에서 연설회를 위해 확성장치로 홍보하고자 한다면, 홍보 구역과 시간을 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로 제한되며, 홍보 구역은 해당 구·시·군으로 한정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국민투표법」 제11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횟수, 무한정은 안 돼요! 🔢

횟수 제한 🚫

연설회 횟수는 정당별로 구·시에서는 각각 3회, 군에서는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어요. 횟수 제한을 지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겠죠?

만약 이 횟수 제한을 넘기면, 「국민투표법」 제1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연설회,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소란 금지 🙅‍♀️

연설회장에서 폭행, 협박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법규 준수! 📜

「국민투표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마무리하며… 😊

지금까지 국민투표 연설회 개최 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봤어요. 2025년에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국민투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법규를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요!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