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임시허가는 말 그대로 ‘임시‘로 받은 허가예요. 혁신적인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사실 임시허가를 받은 후에 더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있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관계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해요. 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발견된 규제의 공백을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법령 정비 완료 통지 절차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1. 관계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비 완료 사실을 통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받은 자에게 통지
이 통지 절차는 사업자가 신속하게 정식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정보가 전달되는 거죠! ^^
정식 허가 신청 의무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정식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령이 정비되었는데도 정식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임시허가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 궁극적으로는 정식 법적 체계 안에서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임시허가와 책임보험의 불가분 관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았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책임보험’ 가입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왜 필수인가요?
혁신적인 서비스는 그만큼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이나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특히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해요.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규제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희소식!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면 책임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항상 예산이 빠듯한 스타트업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책임보험 가입 금액 기준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음 기준 이상으로 보험금액을 설정해야 해요:
1.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실손해액 한도이며, 최소 2천만원)
2. 부상을 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실손해액 한도)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실손해액 한도)
4.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실손해액 한도)
같은 사고로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금액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보상 기준은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2조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응책
간혹 너무 혁신적인 기술이라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자료를 준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보험회사 인수거절 증명서 등)
–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배상기준, 배상방법, 배상절차 포함)
이런 대체 방안으로는 보증금 예치, 자체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 수준은 책임보험과 동등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임시허가 사업자의 추가 의무사항
책임보험 외에도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다른 의무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이용자 통지 의무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야 해요:
– 임시허가를 받은 사실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서비스가 ‘임시허가’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제공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한 조치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본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문구가 바로 그것이죠!
임시허가 취소 사유와 절차
임시허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될 수 있어요: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법령이 정비되었는데도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임시허가를 받고 2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통 시정명령(1회)을 내리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청문절차를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해당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취소 후 조치와 제재
만약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는 더 이상 판매하거나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아요. 또한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특별 지원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책임보험료 지원 제도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책임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보험료의 50~80%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문의하셔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스타트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법령 정비 과정 모니터링 지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법령 정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법령 정비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을 통해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임시허가를 받은 스타트업이라면 이런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마무리: 임시허가, 그 이후의 여정
ICT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임시허가 후에는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통지, 법령 정비 후 정식 허가 신청 등 여러 절차와 의무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특히 책임보험은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이니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관련 지원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혁신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규제의 벽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여정에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