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바로 ‘휴가’이죠.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 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부터 출산·육아휴가까지 군인 휴가 제도를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휴가의 종류별 상세 내용과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연가 – 군인의 기본 휴식권
연가는 모든 군인들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휴가 제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21일 이내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반일 연가도 가능해서 필요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만 휴가를 내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단,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연가 일수 계산법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가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여기서 중요한 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요.
연가 일수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실제 복무 개월 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 휴직기간(단,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 강등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 전직지원교육기간
외출 제도
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도 가능합니다. 1시간 단위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외출 시간이 누적으로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공가 – 공무로 인한 휴가
공가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로 인해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가를 받을 수 있어요:
1.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된 경우
2.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여할 경우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
4. 유학, 군사교육 또는 외부 위탁교육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이나 감염 검사를 받을 때(제1급감염병 관련)
하사 이상 군인은 공가도 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관련 공가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청원휴가 – 개인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휴가
청원휴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휴가들로,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인 질병 휴가
본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며 누적 8시간이 청원휴가 1일로 계산돼요. 만약 30일을 초과해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호 휴가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간호해야 할 때 연간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단, 조부모나 손자녀 간호의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경조사 관련 휴가
1. 결혼 휴가
– 본인 결혼: 5일 이내
– 자녀 결혼: 1일 이내
2. 사망 관련 휴가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이내
– 조부모/외조부모(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이내
3. 성폭력 피해 치료 휴가
– 군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60일 이내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다태아 출산 시 2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중요시되는 요즘, 꼭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성 군인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휴가
여성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휴가 제도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물론, 각종 여성 건강을 위한 휴가까지 알아볼게요.
출산휴가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 경우에 출산 전 최장 44일(다태아는 59일)을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35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임신 15주 이내: 10일까지
– 임신 16주~21주: 30일까지
– 임신 22주~27주: 60일까지
– 임신 28주 이상: 90일까지
여성 건강 관련 휴가
1. 여성보건휴가: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무급).
2.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3. 임신검진휴가: 여성 군인은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4. 난임치료시술휴가: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 군인을 위한 휴가도 있습니다.
– 인공수정 시술: 총 2일
– 동결보존 배아 이식 체외수정: 총 3일
– 난자 채취 체외수정: 총 4일
가정 친화 휴가 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휴가 제도들도 있어요.
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자녀돌봄휴가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연간 10일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시
– 자녀/손자녀의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 참여 시
– 미성년자나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시
자녀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군인은 유급 일수가 1일 더 추가되니 참고하세요!
입양휴가
입양을 실시하는 군인은 20일 이내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특별휴가 – 특별한 상황에 주어지는 휴가
특별휴가는 일반적인 휴가와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위로휴가
훈련·검열 등으로 피로가 심한 자나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7일 이내로 주어집니다. 20년 이상 근속자는 재직 중 1회만 사용 가능하니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겠죠?^^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 10일 이내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대간첩작전유공자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는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답니다!
전역 전 휴가
명예전역이나 정년전역하는 군인에게 3개월 이내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긴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죠.
보상휴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군인에게 한 달에 3일 이내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직휴가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단기복무자를 위한 휴가로,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3일 이내
– 복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4일 이내
– 복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5일 이내
재해구호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에게 5일(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 수습 필요 시 10일) 범위에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개인적 피해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죠.
휴가 시행 및 제한사항
휴가를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행 규정과 제한사항을 제대로 알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휴가 시행 시 알아둘 점
1. 목적지가 먼 경우 왕복소요일수를 휴가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휴가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단, 1개월 이상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3. 국외여행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국외거주 친족 경조사나 본인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위탁교육이나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인 경우
– 휴직 중인 군인이 해외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휴가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휴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2. 침투 및 국지도발 등 작전상황 발생 시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4. 부대 교육훈련·평가·검열 실시 중이거나 직전인 경우
5.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6. 환자로서 휴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휴가 활용 꿀팁!
군 생활 중 휴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둬도 휴가 계획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휴가 계획 세우기
1. 최소 2주 전에 계획하기: 부대 상황과 다른 동료들의 휴가 일정을 고려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특히 명절이나 연말연시 같은 성수기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가 분할 사용하기: 연가를 한 번에 다 쓰기보다 필요한 시기에 나눠 사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특히 명절, 가족 행사, 개인적인 중요 일정 등을 고려해서 분배하면 좋아요.
3. 공휴일 끼워 사용하기: 휴가 전후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끼워서 사용하면 실제 휴가일수는 적게 쓰면서 더 긴 휴식을 취할 수 있답니다. 공휴일 전날에 휴가를 시작하고 다음 근무일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계획해보세요!
휴가 종류별 활용법
1. 특별휴가와 연가 조합하기: 포상휴가나 위로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총 휴가 일수를 늘릴 수 있어요. 열심히 근무해서 포상휴가도 받고 연가와 함께 긴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2. 청원휴가는 증빙서류 미리 준비: 경조사나 질병 관련 청원휴가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