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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전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 – 설치 제한과 안전조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과 사업장에 CCTV 설치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카메라만 달면 끝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에는 여러 제한과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CCTV 설치 시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과 종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를 포함한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치는 크게 고정형과 이동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예요.
네트워크 카메라: CCTV와 비슷하지만,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수집·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착용형 장치: 안경, 시계, 헬멧 등 신체에 착용하거나 의복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기기예요.
휴대형 장치: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손에 쥐고 이동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기기죠.
부착·거치형 장치: 자동차, 드론, 로봇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하거나 거치하여 촬영하는 기기랍니다.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CCTV처럼 쓸 수 있는 앱이 많은데, 이런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어요.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운영이 허용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사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이나 교통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경우
5. 통계 작성, 학술연구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사유

이동형 장치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거나, 촬영 중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액션캠이나 바디캠 등을 사용할 때는 이 규정을 꼭 숙지하셔야 해요!

안내판 설치 의무

CCTV를 설치했다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해요. 이는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랍니다.

안내판 필수 기재 사항

안내판에는 다음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제가 동네 슈퍼에서 봤는데, ‘CCTV 촬영 중’이라는 문구만 있고 다른 정보는 없더라고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한 것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 방법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
– 사업장·영업소 등에 게시
–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나 신문에 게재

다만, 가능한 한 안내판 설치가 원칙이니 대체 방법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설치 금지 구역과 금지 행위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치 금지 장소

다음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사우나실)
탈의실
–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설치 금지의 예외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됩니다:
–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
– 범죄 예방·수사를 위한 경우(다만, 대상자의 동의를 얻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제 친구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탈의실 입구에는 CCTV를 설치했지만, 내부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잘 준수한 사례죠!

금지되는 행위

CCTV를 설치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을 보기 위한 CCTV로 이웃집 현관을 몰래 비추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CCTV를 설치·운영한다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해야 해요. 이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사항이랍니다.

운영·관리 방침 필수 포함 사항

방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이런 방침은 문서로 만들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두는 것이 좋아요. 회사나 상가에서 CCTV를 운영한다면, 이런 방침을 만들어 비치해두세요~

안전성 확보 조치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보안과 안전성 확보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기술적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및 접근 통제
영상정보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 영상정보 저장 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물리적 조치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서버, 컴퓨터 등)의 물리적 보호

제 지인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CCTV 모니터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두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영상정보는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탁

CCTV 설치와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책임은 원 운영자에게 있어요. 위탁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탁 문서 필수 포함 사항

특히 공공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위탁해야 합니다:

1. 위탁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 시 안내 의무

위탁 시에는 안내판에 위탁받는 업체의 명칭과 연락처도 함께 표시해야 해요.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외부 보안업체에 CCTV 운영을 맡겼는데, 안내판에 업체 정보가 잘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법을 잘 준수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특별 규정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는 일반 사업자나 개인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견 수렴 절차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다음 절차를 통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실시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CCTV 운영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원에 CCTV를 설치할 때도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지만, 이런 과정이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민주적 절차를 위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CCTV로 촬영된 사람(정보주체)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열람 요구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요: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 요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요구 처리 절차

1. 정보주체는 열람 요구서를 제출
2.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 열람 조치
3. 열람 거부 시 거부 사유 통지
4. 필요시 열람 일시·장소를 정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

얼마 전 지인이 자신의 아이가 학교 CCTV에 찍힌 영상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잘 처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주체의 권리가 잘 보장된 사례랍니다!

실제 CCTV 운영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실제로 CCTV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웃 간 CCTV 갈등

이웃집 CCTV가 우리 집 현관이나 마당을 비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

1. 먼저 해당 이웃과 대화로 해결해 보세요.
2.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어요.
3.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있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답니다.

영상정보 보관기간 초과 문제

영상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요.

– 일반적으로 30일 정도가 적절한 보관기간으로 여겨집니다.
자동 삭제 기능을 활용하여 기간이 지난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하세요.
– 특별한 이유로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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