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까르네 일시수출 재수입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해외 전시회 참가나 공연, 혹은 장비 시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잠시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경우, 있으셨나요? 이럴 때마다 정식 수출입 통관 절차를 밟으려니 서류도 복잡하고, 관세나 부가세 문제도 신경 쓰이고… 머리가 지끈 아파오셨을지도 몰라요. 😥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럴 때 마법처럼 등장하는 해결사가 있답니다. 바로 A.T.A. 까르네(A.T.A. Carnet)인데요! 오늘은 이 A.T.A. 까르네를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일시수출하고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T.A. 까르네, 도대체 뭔가요?
까르네? 이름부터 어렵다고요?!
‘A.T.A. 까르네’라는 이름, 뭔가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맞아요! A.T.A.는 ‘일시 수입’이라는 뜻의 프랑스어(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Temporary Admission)의 앞 글자를 딴 것이고요, 까르네(Carnet)는 프랑스어로 ‘증서’ 또는 ‘수첩’이라는 뜻이에요. 합쳐보면 ‘물품의 일시적인 수출입을 위한 통관 증서’ 정도로 이해하면 쉽답니다. 일종의 ‘상품 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왜 필요한 건데요?
A.T.A. 까르네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전시회 참가용 물품, 방송 촬영 장비, 전문 직업용구, 상품 견본 등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져올 때, 까르네가 있으면 방문하는 국가에서 복잡한 통관 서류 작성이나 관세 납부 없이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까르네 협약에 가입된 국가 간에는 이 증서 하나로 통관이 가능해서, 여러 나라를 순방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해요. 보통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이지만, 재수입 면세 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까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면 면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발급해주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KCCI)가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 A.T.A. 까르네 발급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까르네를 이용해 물품을 일시수입하거나 보세운송할 때 발생하는 관세 등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해주는 시스템이죠.
자, 이제 까르네 들고 떠나볼까요? 일시수출 신고!
까르네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해외로 물품을 가지고 나갈 때(일시수출)의 절차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단추: 까르네 발급받기 & 사전 확인!
- 발급 신청: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부산, 대구, 안양 등 지정된 곳)에서 까르네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물품 목록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돼요.
- 서류 확인: 발급받은 까르네 서류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까르네 표지(녹색 용지) 오른쪽 아래에 ‘명의인 서명(Holder’s Signature)’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서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미리 준비: 만약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운송사 등을 통해 진행한다면, 까르네 표지와 수출/재수입 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미리 회사 명판과 사용인감을 찍어두면 통관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공항/항만에서 해야 할 일 (중요!)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 세관에 도착하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도착하는 센스!
- 세관 신고: 가져갈 물품과 A.T.A. 까르네를 세관에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이라면 출국장 세관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겠죠?
- 표지 확인: 까르네 표지(녹색) 왼쪽 아래 ‘세관에 의한 증명(Certificate by Customs Authorities)’ 란에 우리나라 세관의 확인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까르네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 수출 증서 작성 및 제출: 까르네에 포함된 수출 증서(황색 용지, Exportation Voucher)에 필요한 정보(물품 용도, 항공/선박 편명, 반출 수량, 국내 연락처 등)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세관에 제출합니다. 물품 목록과 관련된 포장 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야 하고요.
세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세관에서는 제출된 까르네의 유효성(양식, 보증/발급 단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물품과 서류상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검사할 수도 있어요. 만약 신고하는 사람이 까르네 명의인이 아니라면 정당한 대리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한답니다.
드디어 출국! 신고 수리 완료!
세관에서 모든 확인 절차를 마치고 이상이 없으면, 일시수출 내역을 A.T.A. 까르네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까르네 원본의 ‘세관 증명란’과 ‘수출증서 부본(세관 보관용)’에 반출 수량, 확인 세관, 일시, 담당자 서명, 신고 번호 등을 기재하고 수출신고수리 도장을 쾅! 찍어줘요.
세관용 부본은 세관에서 보관하고, 남은 까르네 원본(표지 포함)과 확인용 부본은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세관 확인을 마친 A.T.A. 까르네는 정식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안심하고 물품과 함께 출국하시면 돼요. 😊
해외에서의 여정: 잠시 안녕!
해외 방문국에 도착해서 입국할 때는 까르네의 수입 증서(백색 용지, Importation Voucher)를 해당 국가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재수출 증서(백색 용지, Re-exportation Voucher)를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방문국에서의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 내역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물품만 재수출하거나 하는 변동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관세 추징 등의 클레임이 발생해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꼭! 신경 써주세요.
다시 집으로! 재수입 신고 절차
해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지고 나갔던 물품을 다시 들여오는(재수입)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돌아왔어요! 재수입 신고하기
입국 시 공항/항만 세관에 도착하면, 해외에서 사용했던 A.T.A. 까르네와 물품을 함께 제시하고 재수입 신고를 합니다. 이때는 까르네의 재수입 증서(황색 용지, Re-importation Voucher)를 사용하게 돼요. 이 증서에도 필요한 정보(물품 용도, 항공/선박 편명, 반입 수량, 국내 연락처 등)를 기재하고 서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A.T.A. 까르네를 통해 일시수출했던 물품이 일시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고,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9조). 까르네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죠! 다만, 해외에서 협약에서 정한 용도(전시, 직업용구 사용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판매된 경우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관 확인 사항 (재수입 시)
세관에서는 재수입 신고된 까르네를 보면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 방문국 세관에서 재수출 증명(스탬프 등)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 까르네 원본이나 물품 목록에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한 내용은 없는지
- 실제 반입되는 물품과 까르네 상의 물품 내역이 일치하는지 (필요시 검사)
최종 통관 완료!
모든 확인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세관에서는 재수입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재수입 증서 부본(세관 보관용)에 반입 수량, 확인 세관, 일시, 담당자 서명, 원 수출신고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수리 도장을 찍어줍니다. 세관용 부본을 제외한 까르네 원본과 확인용 부본은 다시 돌려받게 되고요. 이로써 모든 통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모든 여정의 마무리: 까르네 반납은 필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물품까지 무사히 재수입했다면, 끝난 걸까요? 아니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사용한 A.T.A. 까르네를 발급받았던 대한상공회의소에 즉시 반납하는 것이에요.
왜 반납해야 할까요?
“이미 다 썼는데 왜 반납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납은 정말 중요해요!
- 하자 검토 및 조치: 상공회의소에서는 반납된 까르네를 검토하여 사용상 하자는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미리 대책을 세워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클레임 대비: 나중에 해외 세관에서 부당한 클레임(관세 추징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대로 사용되고 반납된 까르네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보증보험 해지: 까르네 발급 시 가입했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까르네를 반납하지 않으면 이런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험료 환급도 받을 수 없으니 꼭! 잊지 말고 반납해주세요.
보험료 환급 꿀팁!
까르네 발급 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까르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하면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까르네 반납 확인을 받은 후, 보험료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반환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과 함께 가입했던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쏠쏠한 팁이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T.A. 까르네를 발급받았는데, 갑자기 가져갈 물품이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물품 목록이 변경(추가 또는 삭제)되었다면, 기존에 발급받은 까르네는 사용할 수 없어요! 😭 반드시 기존 까르네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반납하고, 변경된 물품 목록으로 새로운 까르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존 까르네 발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지만, 가입했던 보증보험은 해지하여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변경 시에는 꼭! 상공회의소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해주세요.
Q2: 지방에 있는 기업인데, 까르네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A.T.A. 까르네 발급 업무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안양 이렇게 4곳의 상공회의소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서명 등록을 하고 까르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사용한 까르네,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한 까르네는 여러분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했다는 유일한 증거 서류입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외 세관에서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상공회의소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근거 자료가 없게 돼요. 또한, 보증보험 해지가 불가능해서 보험료 환급도 받을 수 없고요. 그러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상공회의소에 반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T.A. 까르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유용한 제도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