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해산, 이제 걱정 마세요! 🤝 해산부터 계속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회사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합명회사는 사원 간의 끈끈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해산이나 계속 절차도 꼼꼼하게 알아둬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합명회사의 해산 사유부터 절차, 그리고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계속 절차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합명회사, 왜 해산하는 걸까요? 🤔
합명회사가 해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처럼, 안타까운 이유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일 수도 있죠.
해산 사유, 꼼꼼히 알아둬야겠죠?
-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회사를 만들 때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기간이 있거나, 특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해산하게 돼요.
- 총사원의 동의: 모든 사원이 “이제 회사를 정리하자!”라고 합의하면 해산할 수 있어요.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쩌다 혼자 남게 되면 해산해야 해요. 😥
- 합병: 다른 회사와 합쳐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 때도 해산 절차를 거친답니다.
- 파산: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해산하게 돼요. 😢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이거나, 오랫동안 영업을 안 하거나, 이사나 업무 집행 사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어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하는 경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구분 | 해산명령 | 해산판결 |
---|---|---|
사유 |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 영업을 휴지(休止)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상법」 제176조 제1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상법」 제241조) |
절차 | ① 이해관계인의 청구, ② 검사의 청구, ③ 법원의 직권(「상법」 제176조 제1항) | 각 사원의 청구(「상법」 제241조 제1항) |
적용법률 | 「비송사건절차법」 | 「민사소송법」 |
재판관할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 본점소재지의 관할지방법원(「상법」 제241조 제2항 및 제186조) |
효과 | 해산명령재판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27조 제6호) | 각 사원이 승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27조 제6호)하며, 각 사원이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241조 제2항 및 제191조) |
해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합명회사가 해산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회사의 권리 능력은 청산 목적 범위 내로 제한돼요. 쉽게 말해, 회사는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일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산등기, 잊지 마세요!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 외의 이유로 해산하면,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안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해야 해요. 만약 기간 안에 등기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
해산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총사원의 동의서 (총사원 동의로 해산한 경우)
- 정관 (정관에 정해진 사유로 해산한 경우)
- 사원이 1인이 된 경우 관련 서류
- 등기신청인 자격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해산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합명회사의 계속 😊
회사가 해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힘을 내서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답니다. 이걸 “회사 계속”이라고 해요. 마치 오랜 연인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설레는 일이죠? ^^
회사 계속, 언제 가능할까요?
합명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으로 해산된 경우
-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된 경우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다만, 존립기간 만료나 정관에 정한 사유,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된 경우에는 회사 계속에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회사를 나가야 해요. 😥
회사 계속등기, 이것도 잊지 마세요!
회사가 해산등기를 했다면, 2주 안에 회사 계속등기도 해야 해요. 만약 기간 안에 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회사 계속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회사 계속에 관한 총사원 또는 일부 사원의 동의서
- 새로운 사원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 계속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
오늘은 합명회사의 해산과 계속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