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와 분리배출, 꼭 알아야 할 의무와 혜택!

분리수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으로, 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분리배출 표시 의무와 자원순환보증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분리수거분리배출

 

분리수거 분리배출 표시 의무 자원순환보증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분리수거와 분리배출에 관한 건데요! 조금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잖아요? ^^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특히 2025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리배출 표시 의무와 자원순환보증금 이야기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분리수거, 제대로 알고 실천해요!

우리가 매일 하는 분리수거, 사실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좋은 일’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오늘 확실히 알아두자고요!

### 누가, 어떻게 분리 보관해야 할까요?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먼저 ‘폐기물배출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해당됩니다.

  •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으로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이런 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직접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에서는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업체에 넘겨야 하고요, 그 외 건물에서는 분리수집 장소를 마련하고, 품목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답니다.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이걸 또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헉! 무섭죠? 😥

###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요? (분리수거 기준)

맞아요! 분리수거 기준이 전국 어디나 똑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최소 4종 이상으로 나눠서 분리수거하는 게 원칙인데요. 각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곳과 단독주택 지역은 수거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거점 수거 시설이 있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고요. 어떤 곳은 품목별로 수거 요일을 다르게 정하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동네 기준을 잘 확인하고 따라주는 거겠죠?

### 헷갈리는 분리배출, 이것만 기억하세요!

분리배출하다 보면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하지?’ 하고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몇 가지만 확실히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종이류: 그냥 한꺼번에 버리지 마세요! 신문지, 골판지 박스, 종이팩(우유팩 등), 일반 종이(복사 용지, 책 등)는 구분해서 배출하는 게 좋아요. 특히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말린 후, 일반 폐지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해야 재활용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유리병: 이것도 색깔별로 나누는 게 핵심! 투명한 병, 갈색 병, 녹색 병으로 나눠서 배출하면 좋다고 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보는 거죠!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되니 신문지 등에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고요.
  • 플라스틱: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부착된 상표나 스티커는 제거하는 게 기본! 다른 재질이 붙어 있다면 분리해서 배출해야 해요.
  • 핵심!: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음식물 묻은 쓰레기, 오염된 비닐 등)을 재활용품과 섞어서 배출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시켜서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품에 숨겨진 약속, 분리배출 표시!

물건을 살 때 포장재나 제품 자체에 그려진 분리배출 표시, 다들 본 적 있으시죠?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랍니다! 제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건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 이 표시는 꼭 확인하세요! (분리배출 표시 의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돕기 위해 분리수거 표시가 필요한 특정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드는(제조), 외국에서 들여오는(수입), 또는 파는(판매)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해요. 만약 이 표시를 안 하거나 엉터리로 표시하면? 어이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답니다! 생산 단계부터 분리배출을 생각하는 거죠.

### 어떤 제품에 표시가 있나요? (표시 대상)

그럼 어떤 제품들에 이 표시가 꼭 있어야 할까요? 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 종이팩: 우유팩, 주스팩처럼 안쪽에 합성수지나 알루미늄박이 붙어있는 종이팩
  • 유리병: 음료수병, 주류병 등
  • 금속캔: 음료캔, 통조림캔 등
  • 합성수지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비닐류 포장재, 과자 트레이 같은 것들. 이게 가장 종류가 많죠!

    • 이런 포장재는 주로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일부 제외), 부탄가스, 살충제, 옷,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윤활유 등의 제품 포장에 쓰일 때 표시 대상이 돼요.
    • 전자제품 포장에 쓰이는 필름이나 스티로폼 완충재도 해당되고요.
    • 우리가 흔히 쓰는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도 표시 대상이에요.

### 잠깐!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적용 예외)

모든 제품에 표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 경우가 있답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 용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 포장재 표면적이 너무 작거나(50㎠ 미만, 필름은 100㎠ 미만), 내용물 용량이 아주 적은 경우(30㎖ 또는 30g 이하)
  • 기술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포장재 (예: 랩 필름)
  •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직접 회수해서 처리하는 A/S 부품 포장재 등

이런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 누가 표시해야 하는 걸까요? (표시 의무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재활용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표시 의무는 있을 수 있고요, 특정 제품이나 포장재는 한국환경공단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표시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돌려받는 즐거움, 자원순환보증금!

혹시 음료수 병이나 특정 커피 전문점 컵을 반납하고 돈을 돌려받아 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덕분인데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다시 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랍니다.

### 빈 병, 1회용 컵 버리지 마세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소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는 특정 용기나 1회용 컵(이하 ‘용기 등’)의 회수와 재사용, 재활용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됐어요.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가격에 이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중에 사용한 용기 등을 지정된 곳에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어떤 제품들이 해당될까요?

  • 주류: 소주병, 맥주병 같은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병
  • 음료류: 탄산음료, 주스 등 음료수 병
  • 먹는 물: 생수병
  • 1회용 컵: 특정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사용하는 컵 (모든 1회용 컵이 대상은 아니니 확인 필요!)

###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액)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겠죠? 😊 빈용기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것을 기준으로 규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표 4)

  • 190㎖ 미만: 70원/개
  • 190㎖ 이상 400㎖ 미만: 100원/개
  • 400㎖ 이상 1,000㎖ 미만: 130원/개
  • 1,000㎖ 이상: 350원/개

1회용 컵은 개당 300원의 보증금이 적용되고 있어요. 와! 생각보다 꽤 쏠쏠하죠?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잘 모아서 반납하면 소소한 용돈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남은 보증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미반환보증금 사용처)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 즉 ‘미반환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원 순환을 위한 좋은 일에 사용돼요.

  • 용기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 용기 보관, 수집소 설치, 회수용 박스 제작 지원
  • 더 효율적인 회수 및 재활용 방법 연구 개발
  • 보증금 지급액이 받은 금액보다 많을 경우 손실 보전
  • 회수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 지원
  • 보증금 제도 관리 비용
  • 그 외 환경 보전 활동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좋은 곳에 쓰인다니, 더욱 열심히 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 돈을 정해진 용도 외에 함부로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보증금 안 돌려주면 신고하세요! (신고 포상금)

가끔 빈 병이나 컵을 받아주지 않는 가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소비자가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걱정 마세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소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건별로 최대 5만원, 최저 1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1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서 권리도 찾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분리수거와 분리배출 표시, 그리고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약속들이랍니다. 😊 오늘 알게 된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분리수거할 때 한 번 더 신경 쓰고, 제품 구매 시 분리배출 표시도 유심히 살펴보고, 빈 병이나 컵은 꼭 반환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노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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