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UP! 지상권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와 지상권 계약 해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재개발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아요! 😊
용적률 완화, 왜 중요할까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땅에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고, 이는 사업성 향상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
용적률 완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는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입자 손실 보상 강화 🤝
- 주거이전비 추가 지급: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요. 이 얼마나 훈훈한 소식인가요?!
-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를 추가로 건설하여 세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굿굿!!
역세권 개발 🚈
- 역세권 위치: 재개발 구역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인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어요.
- 철도 또는 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
-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거나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주택 공급 확대: 용적률 완화를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30~75%)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해요.
용적률 완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어요.
-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입자 현황과 손실보상 계획을 제출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지상권 계약 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권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 사업 시행으로 목적 달성 불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해지를 통보해야 할까요? ✉️
- 사업시행자: 계약 해지에 따른 전세금,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해요. 사업시행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답니다.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 계약기간,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계약 기간 관련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마치며 😊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지상권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개발은 복잡하지만, 꼼꼼히 알아보고 챙기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