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형사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형사 책임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이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14세 이상은 형사 책임과 소년보호재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 책임 절차와 소년보호재판 알아보기! 🤔

학교폭력,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 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형사 책임 절차와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 책임 절차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0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

만 10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아니랍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

이 연령대의 학생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돼요.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14세 이상: 형사 책임 O, 소년보호재판 O! 🧑👩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책임과 소년보호재판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사실! 😲

소년보호재판,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보호사건 심리 시작! 🎬

소년부 판사는 죄를 지은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어요.

심리 절차는 어떻게? 🧐

소년보호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돼요.

  1. 조사 및 심리: 소년의 환경, 품행, 범죄 원인 등을 조사하고 심리해요.
  2. 보호처분 결정: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3. 보호처분 집행: 결정된 보호처분을 집행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까? 🤔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정 및 개선을 돕기 위한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 보호자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보호관찰: 단기(1년), 장기(2년, 연장 가능)
  • 시설 위탁: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 병원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 소년원 송치: 단기(1개월 이내), 단기(6개월 이내), 장기(2년 이내)

보호처분은 소년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보호처분, 취소될 수도 있다?! 😲

보호처분 중이라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거나, 행위 당시 10세 미만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이죠.

형사재판, 14세 이상이라면 피할 수 없다?!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소년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형사사건 처리 절차는? 🚔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돼요.

  1. 사건 발생 및 신고: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요.
  2. 수사: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죠.
  3. 송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4. 기소: 검찰은 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재판: 법원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선고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검찰청 민원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피해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

학교폭력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또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

마무리하며… 😊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 책임 절차와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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