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이렇게 운영된다면 학교가 바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이제 걱정 마세요! 심의위원회 설치부터 운영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학교폭력 문제, 정말 심각하죠?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심의위원회, 왜 필요할까요? 🤔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죠. 😢 그래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심의위원회, 누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데요,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꼭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

심의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1.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4. 교육전문직원
  5. 학부모
  6. 판사·검사·변호사
  7.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포함!)
  8. 의사
  9.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재직자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
  11.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

심의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나요? ⚙️

심의위원회 소집, 언제 어떻게? 📢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됩니다.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꼭 알려줘야 해요.

심의위원회 회의,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내용(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 등)은 꼼꼼하게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보존해야 하고요. 😉

심의위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 ⚖️

심의위원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과 관련된 경우,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를 ‘제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분쟁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심의위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 🥰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

참고사항

  • 제척: 특정 사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서 제외되는 것
  • 기피신청: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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