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제 걱정 마세요! 심의위원회 설치부터 운영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학교폭력 문제, 정말 심각하죠?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심의위원회, 왜 필요할까요? 🤔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죠. 😢 그래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심의위원회, 누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데요,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꼭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
심의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 교육전문직원
- 학부모
- 판사·검사·변호사
-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포함!)
- 의사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재직자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
심의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나요? ⚙️
심의위원회 소집, 언제 어떻게? 📢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됩니다.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꼭 알려줘야 해요.
심의위원회 회의,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내용(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 등)은 꼼꼼하게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보존해야 하고요. 😉
심의위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 ⚖️
심의위원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과 관련된 경우,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를 ‘제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분쟁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심의위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 🥰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
참고사항
- 제척: 특정 사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서 제외되는 것
- 기피신청: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