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심의위원회 보고 절차 A to Z
학교폭력 문제, 정말 골치 아프죠? 😥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 마세요! 2025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경미한 사안이라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답니다. 오늘은 학교장 자체 해결의 조건부터 심의위원회 보고 절차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학교장 자체 해결, 과연 가능할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체 해결이 가능한 조건 3가지!
- 진단서, 2주 이상은 안 돼요!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아야 해요. 간단히 말해, 심각한 부상이나 정신적 충격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 재산 피해는 No! or 즉시 복구 OK!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시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해요.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바로 변상하거나,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 - 지속적인 괴롭힘은 안 돼요!
학교폭력이 한 번으로 끝나야 해요.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다면 자체 해결은 어렵답니다.
보복행위는 절대 안 돼!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는 절대 안 돼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만약 보복 행위가 있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은 물 건너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학교장 자체 해결, 어떤 절차를 거칠까? 🧐
자,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조건들을 알아봤으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3단계!
- 피해 학생 & 보호자, 심의위원회 NO!
가장 먼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만약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체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 전담기구, 학교폭력 경중을 확인!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정말 경미한 사안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 학교장, 심의위원회에 보고!
학교장은 자체 해결을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저, 이런 사건 자체 해결했어요!”라고 알리는 거죠.
학교장 자체 해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 학교장은 자체 해결 시,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이겠죠? 😊
심의위원회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
학교장 자체 해결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놓치면 안 되겠죠?
심의위원회 보고, 무엇을 담아야 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해요.
- 사건 개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정보: 인적 사항, 학년, 반 등
- 자체 해결 사유: 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 해결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 전담기구 심의 결과: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판단
- 재발 방지 대책: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심의위원회 보고, 시기는 언제?
학교장은 자체 해결을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즉, 최대한 빨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죠?
마무리하며… 😊
오늘은 학교폭력 자체 해결과 심의위원회 보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보자구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