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특허 국제출원, 당신이 몰랐던 절차의 모든 것!

PCT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별도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PCT를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PCT특허국제출원

 

PCT 특허 국제출원 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신가요? ✨

혹시 밤새 고민해서 만든 소중한 기술이나 디자인, 해외에도 꼭 선보이고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라마다 특허 절차가 다 다르다고 하니 막막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줄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PCT 국제출원 제도예요!

특허, 왜 해외출원이 필요할까요?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오직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내 특허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나 지역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을 해서 특허권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생각한다면 해외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일까요? 복잡한 해외출원을 한번에!

자, 그럼 PCT 국제출원이란 대체 뭘까요? PCT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인데요. 이 조약에 가입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특허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한 국제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장점은, 단 한 번의 PCT 국제출원서 제출로 여러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예: 대한민국 특허청)에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서, 보호받고 싶은 국가들을 지정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 제출일이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PCT 가입국 현황 (2025년 기준)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편리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50개가 넘는 나라들이 PCT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물론 일부 미가입 국가도 있으니, 목표하는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PCT 국제출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장점 파헤치기!

PCT 국제출원,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몇 가지 핵심 장점을 짚어볼게요.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문 두드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예요! 개별 국가마다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하나의 통일된 절차를 통해 여러 나라에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시간과 노력을 확 줄일 수 있겠죠?

전문가의 냉철한 평가: 국제조사 & 예비심사

PCT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조사(International Search)’라는 걸 받게 됩니다. 국제조사기관(우리나라 특허청도 수행해요!)에서 내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결과를 담은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Written Opinion)’를 제공해줘요. 이걸 통해 내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제예비심사(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를 청구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보고서들을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전략을 수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똑똑한 비용 절감: 아니다 싶으면 멈추세요!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받아보니, 아쉽게도 특허 등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각 나라별 국내 단계 진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각 나라마다 번역문 제출하고, 현지 대리인 선임하고, 관납료 내는 등 본격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잠깐! PCT는 만능열쇠가 아니에요 (주의사항)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 PCT 국제출원을 했다고 해서 바로 ‘국제 특허’라는 게 짠! 하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PCT는 어디까지나 각 나라에서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를 통일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국제조사 등의 단계를 거친 후, 결국에는 특허를 받고 싶은 각 나라(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등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만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이걸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PCT 국제출원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나도 국제출원 할 수 있을까? (출원인 자격)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2.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위 1, 2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지정해서 함께 출원한다면 가능해요.
  4.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출원 서류 및 언어)

PCT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 국제출원서 (Request)
  •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 청구범위 (Claims)
  • 도면 (Drawings) – 필요한 경우
  • 요약서 (Abstract)

이 서류들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 중 하나로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어요!

출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국제출원서에는 몇 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출원이 PCT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보호받고 싶은 지정국 명단, 출원인 및 발명자의 정보 (성명, 주소 등), 발명의 명칭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해진 사항 외의 내용이 적혀있으면 특허청에서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 국제출원일 확보와 우선권 주장!

PCT 국제출원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국제출원일’을 제대로 인정받고, 필요하다면 ‘우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황금 시간! 12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우선권 주장)

만약 대한민국에 먼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한 상태이고, 이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도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반드시 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해요! 이 ‘우선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해외 심사를 받을 때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국내 최초 출원일로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즉, 12개월 안에만 PCT 출원을 하면, 그 사이에 내 발명이 공개되었더라도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12개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앗, 1년이 지나버렸다면? (우선권 회복 제도)

혹시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12개월을 살짝 넘겼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고의가 아니었다면,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권을 회복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PCT 규칙 26bis.3)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겠죠? ^^

국제출원일, 이렇게 인정받아요!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 서류가 무사히 도달하면, 그 도달한 날짜를 ‘국제출원일’로 인정해 줍니다. 이 국제출원일이 모든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간주되는 아주 중요한 날짜예요!

이런 경우, 국제출원일 인정이 어려워요! (주의사항)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 출원인이 위에서 설명한 출원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출원서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필수 서류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누락된 경우
  • 출원서에 PCT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지정국, 출원인 성명(명칭) 등이 빠진 경우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제출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마무리하며: PCT, 글로벌 특허 전략의 시작!

와~ PCT 국제출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장점, 절차의 큰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이에요!

PCT 국제출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전 세계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호받기 위한 정말 든든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특허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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