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취소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한눈에! 2025년 06월 09일 by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조건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