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용도변경, 놓치면 후회할 필수 정보 공개!

건축신고는 대수선과 용도변경 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특히 바닥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3층 이상의 건물은 추가 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수선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