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화! 변화의 파장?
2025년부터 공공기관은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로 정의된 일정 연령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정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고령자우선고용
2025년부터 공공기관은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로 정의된 일정 연령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정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고령자우선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