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 착공 시기와 허가 조건의 모든 것!
재개발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진 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 시에는 사전 철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철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철거
재개발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진 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 시에는 사전 철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철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철거
재개발 분양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에 진행되며, 협의가 불발될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