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저작물, 알고 보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학교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 목적의 교과용 도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26일에 저작권법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학교수업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