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 청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건설일용근로자는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증명서를 당당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요청해야 하며, 회사는 요구한 내용을 사실대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청구